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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내용을 어길경우?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2-05-22 10:27:58
새아파트에 대부분 빌트인 에어콘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집을 찾았으나 없어서 일단 거실만
에어컨이 있는 집을 선택하고 아이들 과외하는방에
벽걸이 에어콘 설치해주기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한여름 되면 에어콘 물량이 딸릴까봐 3월부터 설치해달라 부동산에 통보하고 있는데 감감 무소식 이에요
과외하는방은 문을 닫고있어 무척 덥거든요
특히 요즘도 덥구요
분명 계약서에 에어컨 달아주기로 계약했거든요
그리고 융자있는집 전세 싸게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벌써 두차려 에어콘 설치해달라 얘기했는데
또 더워지는데 집주인이 계속 연락도 없이 배째란 식이면 어쩌나요?
슬슬 화가나네요
우린 에어콘 설치해 줄뗘까지 계속 연락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분명 적었거든요 이걸 집주인이 어길시
세입자는 어떻거 해야하나요?
IP : 218.48.xxx.2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2 10:30 AM (211.244.xxx.167)

    내용증명 보내세요
    1차로 보내고 반응없으면
    2차엔 법적대응한다고 보내세요
    전세금 두배로 물 용기는 없을듯...

  • 2.
    '12.5.22 10:33 AM (218.48.xxx.236)

    계약서 어기면 전세금 두배로 물어주나요~?
    에어콘 때문에요~??

    지금은 화가나서 그렇게라도 하고싶네요
    ㅜㅠ

  • 3. **
    '12.5.22 5:20 PM (121.145.xxx.129)

    계약내용을 어길시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즉 그 집을 비우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지 생각해보세요. 에어콘을 달아주기로 했고 약속대로 이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는것이 누가 피해를 보게될지 생각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해요
    집주인이 에어콘 달아주지 않고 버티는것도 그런이유가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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