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네요.

성실 조회수 : 10,159
작성일 : 2012-05-17 10:18:47

 

 아직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들어오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집주인분이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집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

 

그래서 집보러 오실 분이 있어서 연락주실때,  만약 제가 집에 있을때는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집에 없을때나 외출시엔 못보여드릴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무엇보다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건지..

 

그리곤 집에 들어와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게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건데..

그럼 저는 바뀌는 집주인이랑 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아리송한거예요.

 

 제가 전세권설정을 해놨거든요.(법무사에 비싼돈 주면서요. ㅠ.ㅠ)

혹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기한 안에는 집주인이 이 집을 못팔수도 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이사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집주인 말로는 집을 사실 분이 저희 남은 전세기간을 다 끌어안고 산다는데..

사실 그건 그야말로 집주인맘이잖아요?

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는 이사가고 싶은 맘이 없거든요.

그렇게 집을 급하게 파실거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질 말던지...

(집 주인이 전세를 끼고 신규아파트를 5~6채를 샀거든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자랑해서 알았어요.)

 

 

82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요?

 

 

 

IP : 124.153.xxx.23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2.5.17 10:20 AM (58.123.xxx.137)

    그리고 원글님의 전세기간도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 다시 할 필요도 없구요.
    그냥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원글님의 전세기간까지 다 떠안고 사는 거에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전세입자가 있는 집은 잘 매매가 안돼요. 실거주할 사람들만 집을 사거든요.
    아마 매매가 너무 안되니까 혹시나 해서 내놓은 모양인데,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 2. 성실
    '12.5.17 10:22 AM (124.153.xxx.230)

    네.. 그럼 만약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저희는 따로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계약서상의 이름과 실제 집주인의 이름이 달라도 괜찮은건지요?

    날씨도 화창하고 넘 좋아서 아침에 기분좋게 집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집 판다는 집주인 전화에 기분이 급 다운돼버렸어요. ㅠ.ㅠ

  • 3. ..
    '12.5.17 10:23 AM (218.238.xxx.75)

    집 보여주기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이외의 권리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보통 전세 끼고 산다.판다 얘기하지요..

  • 4. ...
    '12.5.17 10:23 AM (168.248.xxx.1)

    전세기간이 1년 남았는데 벌써 전세로 내놓은줄 알았더니..
    매매로 내놓으신거군요;
    당연한 상황 같은데요.
    그럼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만 매매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 5. ...
    '12.5.17 10:24 AM (218.236.xxx.183)

    전세 떠안고 팔려고 내놨다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될때는 내집도 아닌데
    계약기간중에 그러면 엄청 짜증납니다만 지금은 집 내놓는다고
    턱턱 팔리지도 않고 보러 오는것도 쉽지 않으니
    마음편히 하고 형편 될 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 6.
    '12.5.17 10:24 AM (211.219.xxx.62)

    님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 끼고 팔겠다는데 님이 반대할 권한도 전혀 없고요.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계약의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니까요.

  • 7. 성실
    '12.5.17 10:25 AM (124.153.xxx.230)

    아 참.. 그럼 저희 동의 없이도 집을 매매할수가 있는 거로군요? ㅠ.ㅠ

  • 8. 웃음조각*^^*
    '12.5.17 10:28 AM (210.97.xxx.59)

    원글님은 일단 계약기간 동안은 전혀 걱정할 것은 없으시다고 봐요.
    다만 계약을 갱신할때 집주인의 마음과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갱신이냐 아니고 이사냐 문제겠죠.

  • 9. ...
    '12.5.17 10:33 AM (218.234.xxx.25)

    법대로 하면.. 세입자는 임차 하는 동안 내 집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그야말로 집주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라고 강제하진 못한다고요..

    다만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거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고요..(82에 보면 다들 집주인밖에 없으신지 세입자 계약기간 끝나서 다른집 계약할 때 주는 10%도 법에 없다며 막무가내신 분들이 많아서 거꾸로 세입자 입장에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어떨런가 싶네요..)

  • 10. ...
    '12.5.17 10:35 AM (115.136.xxx.26)

    2년간 님에게 사용권한이 있기때문에...
    솔직히 님이 집을 꼭 보여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냥 님이 보여주고 싶다면 보여주세요.

  • 11. ...
    '12.5.17 10:35 AM (222.109.xxx.97)

    전세기간이 남아있어도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원글님 동의를 받아야된다 생각하셨나요?ㅎ

  • 12. 성실
    '12.5.17 10:36 AM (124.153.xxx.230)

    처음 전세를 살아보는거라 집주인의 집판다는 전화에 넘 황망하더라구요. ㅠ.ㅠ
    이런일 빈번히 있는 일이군요. ㅎㅎ

    고마운 말씀들 감사해요. ^^
    덕분에 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되었고, 맘도 좀 진정됐습니다.

  • 13. ...
    '12.5.17 10:37 AM (115.136.xxx.26)

    혹시라도 집이 기한내 팔리게 될 경우
    님은 무조건 계약날짜까지 사실수 잇구요.
    계약도 그대로 승계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면
    비용청구하시면 됩니다.

  • 14. ...
    '12.5.17 10:47 AM (211.109.xxx.184)

    네...동의 없어도 팔수 있어요...전세사는 설움...
    저도 두번이나 당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부동산이 괜찮아서 얼마나 뻔질나게 보러 오던지...왕짜증

  • 15. 각각
    '12.5.17 10:51 AM (211.201.xxx.227)

    소유자는 소유자권리대로 행사하고, 전세입자는 세입자권리대로 처리되는거죠.
    날세울 필요없어요.
    집주인이 자기집도 못파나요?

  • 16. ...
    '12.5.17 11:16 AM (110.14.xxx.164)

    매매 내놓은거는 주인맘이고요 세입자의사 물어볼 필요는 없고 내놓을테니 집좀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님은 계약기간내엔 이사 안가도 되요
    그 계약서 그대로 두면되고요 전세 안고 사는 조건으로 내놓았을테니 님이 굳이 전세기한 얘기할필요없어요
    집 보러온사람이 혹시 기간내 나가줄수 있냐고 하면 싫다 하면 되는거에요

  • 17. 당연히팔수있고불편하지만집보여주셔야죠.
    '12.5.17 11:21 AM (61.4.xxx.136)

    집주인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이고,
    새주인을 만난다고 전세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불안해 할 필요도 불쾌해 할 필요도 없는 일이예요.

    원글님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셨나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협조해 드려야죠.
    집이 빨리 팔려야 원글님 불편한 기간도 짧아집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건물주가 새로 오는 주인이 전세 다 승계하는 거니 염려말라고 하고 안심시켜 주시더군요.
    염려하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온다고 연락오면 최대한 좋은 점 부각되게 해서 빨리 팔리도록 하는 게 상수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784 서울의 봄 이제야 봤어요 ... 23:52:11 92
1598783 시누 남편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요 5 구름 23:45:36 465
1598782 심하게 우울하거나 죽고싶은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5 ㅇㅇ 23:39:43 468
1598781 이 모임 계속 참석해야 할까요 7 소리 23:33:45 675
1598780 그알 보시나요? 집에서 죽은 8살 아이 10 열받네 23:32:25 1,658
1598779 시낭송 하고 싶은데요 23:28:25 125
1598778 시가에가면 이런게 싫었어요 5 23:23:31 1,038
1598777 서울 아파트 전고점 근처까지 간거 맞나요?? 3 ㅇㅇ 23:23:09 439
1598776 노안 좋아지신 분들 있나요? 3 .... 23:22:18 752
1598775 고터 신세계 식당가 1 23:15:41 701
1598774 당근 하다보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7 23:11:11 1,306
1598773 멋진 중년의 여인이 밥먹을 때 6 민망 23:09:06 1,719
1598772 불륜을 욕하면서도 송은 아직 친구 많던데요ㅠ 15 ?? 23:00:30 3,155
1598771 일 잘하는 도우미분 어떻게 구하세요? 팁도 알려 주세요 7 도와 주세요.. 22:56:57 697
1598770 이 계절에 뭘 하면서 살고계시나요 7 사이다 22:55:56 799
1598769 백지영 깊이 아시나요? 3 ..... 22:54:01 1,917
1598768 황현필,“조선일보가 저에게 강의를 그만두라 합니다." 1 폐간조선 22:52:57 1,174
1598767 영화 포레스트 검ㅍ는 주제가 3 ㅇㅈ4 22:51:48 559
1598766 우리집 보시나요 3 웃겨 22:51:41 1,183
1598765 아파트 팔기 힘드네요 8 .. 22:49:55 2,076
1598764 배민 7월부터 포장수수료 부과 1 배달 22:47:20 795
1598763 이혜영 배우님 정말 독보적이네요 11 ... 22:45:49 2,231
1598762 배우자 동의없이 호적에 아이를 올릴수 있나요? 8 ... 22:45:19 1,170
1598761 광화문 visit Korea year 행사 오실분들 조심하세요 .. 4 어휴 22:43:40 901
1598760 헬스)매일 근력 40분 유산소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데요~ 10 ^^ 22:42:08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