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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아내 폭행 벌금형

.. 조회수 : 2,320
작성일 : 2012-05-09 10:26:46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20509050103718
IP : 121.146.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소리래요~
    '12.5.9 10:28 AM (122.40.xxx.41)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 예전에도 부인 때려서 기사 났었죠?
    기막히네요.

  • 2. ..
    '12.5.9 10:31 AM (203.100.xxx.141)

    장군의 아들 지겹다.

    김을동도 장군의 손녀 지겹고.....

    누가 보면 박상민 김을동 아버지인 줄 알겠네...ㅎㅎㅎ

  • 3. 2년전???
    '12.5.9 10:36 AM (112.170.xxx.28)

    이 사람들 이혼하지 않았어요???
    폭행도 2년전 얘기네요..

  • 4. 에구
    '12.5.9 10:51 AM (124.5.xxx.109)

    팔목이나 다리정도는 기본으로 똑 부러뜨려야 폭력이겠지!!!
    여자판사들 좀 많이 진출시켰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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