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인데...혹시 경리나 세금, 회계관련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산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2-05-08 12:15:20

옷을 만드는 작은 개인사업자인데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일을 안하면 안했지 주민번호는 안주시겠데요.

(이분들은 투잡이예요. 회사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일하긴 했는데 1년에 들어가는 액수가 꽤 되서....

 

다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래저래 바쁜 5월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IP : 182.213.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12.5.8 12:30 PM (121.88.xxx.239)

    자기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는 거니까 월급에서 절세 못하는 만큼을 제하고 주면 되요.(저희는 그런 경우 정확한 계산은 거래하는 세무서에 서류 보내서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싫다고 하면 그런 사람 안쓰고요.

    처음에 일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셨어야 하는데요.

    사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월급 내주고 세금 내주는 대신 정확히 신고해서
    신고하는 만큼이 경비처리로 되어서 절세가 되는 거니까,
    신고 못하는 사람 쓸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주민번호 안준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사실 그런 사람은 면접에서부터 안 뽑아요.
    저희는 처음 일하기로 할때 주민등록등본 떼오라고 해서 떼오면 뽑는답니다.

  • 2. 노임을
    '12.5.8 12:30 PM (112.168.xxx.63)

    노임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경비로 신고 하겠어요.
    요즘은 일용직도 해당 세금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노임이 어쩌다 이삼만원 발생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이 늘 발생될텐데
    간이 영수증 가지고 경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노임은 그대로 노임으로 신고 하는게 경비 처리가 가장 나아요.

  • 3. ...
    '12.5.8 12:34 PM (211.243.xxx.154)

    투잡을 허용하지않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그럴수 있어요. 인건비를 다른것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원글님께 꼭 필요하다면 그냥 세금을 더 내는수밖에 없어요.

  • 4. 차차
    '12.5.8 12:44 PM (180.211.xxx.155)

    처음부터 등본을 받으셨어야하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공무원이기라도 한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쓰는게 어때요
    조금이라도 경비를 올려야할판에 쓴 경비도 처리못한다면 너무 아깝잔아요 그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자르세요

  • 5. 주변에 지인들중
    '12.5.8 3:23 PM (182.208.xxx.161)

    노는 사람이나,가족들중에... 그들 민증번호로 신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082 결혼 12년차 이혼문제 13 제발 조언 .. 2012/05/18 3,900
108081 혹시 은교에서 나온 파란색 백팩 어딘건지 알고 싶어요? 나비부인 2012/05/18 645
108080 아이가 턱이 찢어져서..약사이신분도 계시면 ..도움 구해요 2 놀래라.. 2012/05/18 1,805
108079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낙지를 요리해 먹을라구요 스뎅 2012/05/18 526
108078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소송서 패소 확정 3 전여옥 2012/05/18 1,284
108077 네이* 유감... 7 5.18 2012/05/18 1,478
108076 고영욱 다른 피해자만 4명이 넘네요 1 충격 2012/05/18 1,878
108075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광고 모금 총액 안내(5/1.. 2 추억만이 2012/05/18 542
108074 `디스코 여왕' 도나 서머 사망 2 .. 2012/05/18 962
108073 유통기한 6개월지난 멸치액젓으로 김치를 담갔어요ㅠ 4 어떡하죠 2012/05/18 3,404
108072 5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5/18 380
108071 이혼후 양육비 뒤늦게 라도 청구할수있나요? 6 .... 2012/05/18 7,507
108070 컴퓨터가 이상한테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3 노을 2012/05/18 533
108069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추모광고 15일차 2 추억만이 2012/05/18 450
108068 시경아 그게 키스야? 어떡하지 너? 8 더킹 2012/05/18 3,130
108067 영화 '소피의 선택'에 관해 여쭙니다 5 둥둥 2012/05/18 1,305
108066 가족카드 발급 어떤것이 좋나요?? 장보기와 병원비용으로... 은솔맘 2012/05/18 425
108065 케이트모스님이 알려주신 Denise Austin, 이소라체조 보.. 23 하얀달 2012/05/18 3,050
108064 우리 애들 괜찮은걸까요? 19 걱정 2012/05/18 3,832
108063 중1년 남자아이 성적이,,, 방장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3 트럭주인 2012/05/18 2,846
108062 빨아쓰는 키친타올 쓰시는 분들 ~~~ 6 ^**^ 2012/05/18 2,241
108061 직구할 때 배송대행지 좀 추천해주세요.. 6 아기엄마 2012/05/18 1,497
108060 참치양파전 완전 신세계네요 42 흐음 2012/05/18 11,973
108059 가락동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5 3 2012/05/18 1,899
108058 어제 내시경 관련 글올렸을 대 "한양대 병원".. 어제 댓글에.. 2012/05/18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