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이 2009년에 뇌병변장애 2급파정을 받았어요
그후로 치매가 심해지셔서 2월부터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구요
그런데 한달에 12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힘겹네요
공동간병비 포함해서요
장애등급 받은후 장애수당이 한달에 3만원씩 나왔던거
같아요.....건강보험료도 면제 대상이 되었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병원비 감면 혜택 같은건 없나요?
물론 자세한건 공단에 물어 봐야 겠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리기전에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오늘 병원원무과에 물어 봤더니 전산상에 저희 어머님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해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병원비에서 일정금액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상 등록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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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2급일경우 병원입원치료시에....
부탁드려요 조회수 : 2,821
작성일 : 2012-05-05 21:49:21
IP : 222.114.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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