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진정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12-04-30 11:23:58

임금이 꽤 밀렸어요.
한달 밀리면 나와야 한다는 기본은 알고 있지만
일하다 보면 그렇게 혼자 발빼기 어려운 상황있다는 거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넘어가 주셨으면 싶고 ㅠ.ㅠ

임금 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진정해보신 분 계신가요?
검색 좀 하면서 알아보니...
체당금은 사업주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고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업주는 믿음도 잘 안가고...
사수 때문에 버텼는데 점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있는 형편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되니 너무 불안하네요.





IP : 112.171.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4.30 11:35 AM (222.107.xxx.181)

    퇴사하고 2주 정도 후에 노동부 진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회사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불금액 받으시면 되고
    퇴사후 1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때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으로 모든게 잘 해결될 리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방법이 생길겁니다.

  • 2. ...
    '12.4.30 11:51 AM (110.14.xxx.164)

    노동부 신고하면 아무래도 빨리 해결이 되요

  • 3. 저도
    '12.4.30 11:57 AM (112.168.xxx.63)

    임금이 몇개월씩 밀려서 퇴사 예정인데
    저흰 회사 재산도 없고 사장 재산도 없어서 참 답답해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결국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라..

    여기 회사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할텐데
    퇴사후 1년 이내에 폐업이 안돼면
    체당금 신청도 안돼는건가요?

  • 4. 원글
    '12.4.30 3:25 PM (112.171.xxx.138)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 안에서 좀 해결했으면 싶은데 맘 같지 않네요.

    저도님..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2년안에 폐업하면 체당금 신청되는 걸로 아는데
    체당금 인정받으려면 사업주 협조없이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272 이정현은 편스토랑에 3 ㅜㅜ 10:00:15 314
1814271 고등학교 체육대회..신나요 ... 09:55:48 147
1814270 엔비디아 속터지네요. 평단 150달러인데 님들이라면요? 12 ㅇㅇ 09:54:47 534
1814269 어제 너무 쪽팔리네여 3 ... 09:52:03 401
1814268 남편과 아들 이야기 자꾸 하는 심리는? 5 ㅇㅇ 09:50:51 322
1814267 신경치료후 크차운 재질 선택 뭐가 좋은가요? 4 어금니 09:47:38 142
1814266 조국이 대부업. 했던거 들켰다면 이미 사퇴 했을텐데 13 ㅇㅇ 09:45:06 375
1814265 조수진, 김홍걸, 강선우, 이영선과는 다른 잣대 3 ㄱㄴ 09:41:19 201
1814264 미국 주식 촉이 좋으신 분! 소프트웨어 좀 더 갈까요? 3 주주 09:41:07 345
1814263 [공단검진]채변검사 이상시 대장내시경 하면 무료인가요? 1 대장 09:36:29 232
1814262 뉴스타파 댓글팀 영상이요... 만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10 .. 09:36:16 298
1814261 홈플러스 대체로 롯데마트로 장보기 했는데 괜찮네요 12 .. 09:32:56 525
1814260 하정우가 소유한 업스테이지가 네이버도 탈락한 국가정책에 선정.. 23 설마설마 09:24:22 714
1814259 고혈압 5 000 09:20:53 466
1814258 고2 아들과의 부딪힘.ㅠㅠ 23 belief.. 09:19:14 1,325
1814257 가수 소유는 왜 갑자기 돈자랑을 하는 거에요? 7 00 09:07:06 2,206
1814256 할머니들 성함 11 오월 09:02:18 945
1814255 시골땅 파는데 개인거래 가능한가요 4 ㅇㅇ 08:55:25 556
1814254 급질:아기 우유와 우윳병 살 곳? 18 ..... 08:43:51 599
1814253 오늘 전남친이 사는 도시로 갑니다 24 하아 08:24:05 3,621
1814252 사전투표날의 소회? 5 ᆢᆢ 08:20:42 607
1814251 수박이 말인데요 2 Melon 08:19:17 911
1814250 양향자의 '빈칸 공약' 현수막 촌극에 "선거 포기했나&.. 3 웃겨죽어요 08:17:58 1,012
1814249 맨발걷기로 무좀 걸릴수있어요? 10 08:09:08 1,377
1814248 혜화역 근처 대학생 딸아이 급하게 옷 사입을 쇼핑몰 있을까요? 8 시골아짐 08:02:5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