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44 하루 열시간 앉아서 공부할예정 4 배는 어쩔겨.. 2012/04/30 1,619
101843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분들, 정말 유용한가요? 34 궁금 2012/04/30 4,250
101842 연애경험이라면 ??? 4 mm 2012/04/30 1,517
101841 박원순 시장의 눈물ㅠ 17 ㅇㅇ 2012/04/30 2,745
101840 코스트코 라텍스 꿀벌 2012/04/30 1,710
101839 9세 남아 책상 문의 1 호야맘 2012/04/30 926
101838 지난 토욜에 유시민대표님 강연 다녀왔어요^^ 10 단팥빵 2012/04/30 1,475
101837 속옷중에 하늘하늘하고 두께감 거의 없는 옷 어디서 사나요 3 rkrkr 2012/04/30 1,174
101836 신랑이라는 지칭은 결혼 후 몇 달까지 하는 건가요? 10 신랑 2012/04/30 1,567
101835 근데 공부 잘하는애들도 알고보면 쥐잡듯 잡는경우 많나봐요 47 ..... 2012/04/30 12,315
101834 아파트 지하에 주차한 장소를 몰라 출근할때 쩔쩔매요 7 요즘고민 2012/04/30 1,318
101833 퇴근할때 남편 휴가인데 시부모님 오셨다고 했던 사람인데요ㅠ 10 2012/04/30 3,710
101832 이자스민, 인물검색에서 ‘학력’ 스리슬쩍 삭제 7 참맛 2012/04/30 1,239
101831 미취학 아동에게 어떤 휴대폰을 사주시나요? 2 찬이봄이 2012/04/30 522
101830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갔어요,,,수리해 보신분,,,,, 5 액정수리? 2012/04/30 2,023
101829 빛과그림자 8 ,,, 2012/04/30 1,775
101828 상사 뒷담화 하는걸 들킨거 같아요 5 ... 2012/04/30 3,404
101827 오늘만같아라 보시는분들..김미숙씨.얼굴... 17 고민 2012/04/30 4,893
101826 옷장엔 왜 입을 옷이 없는가 ㅜㅜ 8 .. 2012/04/30 2,614
101825 보안메일 ㅜ ㅜ 안열려요!!!!!! 스크립트 오류 잘 아시는분?.. 1 ... 2012/04/30 5,084
101824 티비보면 몸은 깡 말랐는데 턱에만 살이 덕지덕지 6 성형? 2012/04/30 2,777
101823 중1 수학문제-서로소 좀 풀어주세요^^ 3 그린 파파야.. 2012/04/30 902
101822 몇백억자산가50대남자와 맞벌이해야하는30대남자 둘중 어느분하고 .. 36 진심궁금 2012/04/30 9,825
101821 컴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컴퓨터 2012/04/30 454
101820 시장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6 이분정말.... 2012/04/30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