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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수수료 주나요??

.... 조회수 : 5,054
작성일 : 2012-04-14 02:24:44
다음달에 지금 살고있는집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이럴때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하는건지 전세계약할때와 금액이 똑같은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2.150.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4 7:01 AM (121.182.xxx.209)

    부동산끼지말고 계약서 다운받든지, 문구점에서 사시든지 해서 당사자끼리 하면 됩니다.
    부동산 배불릴일 왜 하시나요? 양심적인 부동산에서 웬만큼 그냥 해주지만 대부분 상승분만큼이나
    아님전체비용에 대한 요율로 수수료 요구하는 부동산 많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저도 신규로 구하는 경우 아니면 당사자간 직접 합니다.

  • 2. Irene
    '12.4.14 7:58 AM (115.143.xxx.10)

    저 얼마전에 재계약했어요.
    계약내용 거의 변동없이 했는데요. 그냥 저혼자 부동산에가서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고왔어요.
    원래 수수료는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받았어요. 집주인 주거래부동산이라 서비스로 빼준듯해요.

  • 3. 보통은 계약 당사자가 하던데
    '12.4.14 8:12 AM (125.133.xxx.121)

    재계약 전에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또 대출을 더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집이 2순위로 밀리는 액수가 얼마로 늘었는지 등등...

  • 4. 저런
    '12.4.14 8:35 AM (175.114.xxx.140)

    대법원 홈피서 몇백원 결제하면 등기부로 확인 가능하고,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다면 서식 다운받아서 직접하시고 두분 도장 찍으면 됩니다. 부동산가시면 중계업자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계수수료 지불하게 되지요,
    그 도장이 나중 분쟁이 생겻을 경우 부동산쪽에 책임을 일정부분 진다는 도장이니까요.
    결론은
    별다른게 없다면 그냥 직접 컴터로 ㄱ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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