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보신당 종교공약 - 종교법인법 제정, 교직자 소득세 과세

나거티브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2-04-06 23:33:40
다른 곳에서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자게에선 못 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책공약]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 전문인 소득세 과세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 현황 및 취지

- 종교 교직자(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옴
-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한국이 유일
- 관행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은 현재도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각종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들에게 공통된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압류 금지, 관세 감면, 지방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헌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종교정당 창당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정치개입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음
-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종교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 수익사업 운영
-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짐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세부 내용

-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들을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등록된 종교법인은 (1) 헌금 및 교직자의 보수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예결산 내역 공개 (2) 감독관청에 보고 의무 (3)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및 감사보고서의 감독관청 제출 의무 (4)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 의무를 짐
-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일체 금지
- 종교법인으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중단 또는 법인등록 취소
- 종교법인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특정 정당에 참여 등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지 또는 법인등록 취소(종교인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
-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인등록 취소 
- 등록된 종교법인은 사업자(해당 종교 법인에 고용된 교직자가 있을 경우) 및 자영업자(종교인이 단독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는 소득신고 의무화
- 각종 종교의 교직자 등 종교인에 대해 예외 없는 소득세 부과
- 종교단체에 봉직하는 교직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기타 : 종교법인의 사업 중 사회구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부과
IP : 203.227.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람다
    '12.4.7 12:35 AM (122.35.xxx.95)

    평소에 자주 뵙는 분인데 댓글이 없길래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박노자 교수 같은 분이 의원이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 2. 나거티브
    '12.4.7 1:00 AM (203.227.xxx.167)

    댓글 감사해요.
    진보신당의 존재감이야... 실력이 부족함이죠.
    정당해산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할 상황이라 그것만 막아지면 좋겠습니다.

    박노자 교수... 국회에 가시면 수줍게 웃으면서 4~5개국 언어로 자료 인용하시려나요. ㅎㅎㅎ

  • 3. ...
    '12.4.7 3:19 AM (112.155.xxx.72)

    저도 통진당 보다 진보신당이 더 나은 듯도 한데...
    어디다 정당 투표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238 부부관계 문제, 마음 다스리기가 힘드네요 2 ... 2012/05/02 3,522
105237 솜사탕 기계에 설탕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10 궁금해요 2012/05/02 2,892
105236 다이어트 수지침 잘 하는곳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셔용T.T 2 배만보면 임.. 2012/05/02 1,636
105235 아기 낳고 붓는건 왜 그런건가요? 과거회상 2012/05/02 875
105234 가슴사이즈요 1 정말정말 2012/05/02 1,187
105233 남편에게 보통 병원가는거나 아픈거 물어보지 않나요 2 무심한 2012/05/02 859
105232 일렉기타를 구입 할려하는데요 어떤걸 살까요? 3 기타 2012/05/02 931
105231 에버랜드에서 디카를 잃어버렸어요. ㅠ.ㅠ 3 덜렁이 2012/05/02 1,755
105230 집안 대청소 하시나요? 12 대청소 2012/05/02 2,834
105229 저희 시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5 neungo.. 2012/05/02 1,988
105228 심성은 정말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 9 고민이다.... 2012/05/02 4,767
105227 옆집 소음에대해 현관에 편지붙여놨는데요 ㅠㅠ 42 에효 2012/05/02 18,506
105226 일기쓴거 잘썼다고 아이들앞에서 읽게 하는거.. 9 초등6 2012/05/02 1,445
105225 노 대통령 추모전시회 다녀왔는데 6 zzz 2012/05/02 1,848
105224 목디스크인 분들 계세요? 2 ㄱㄱ 2012/05/02 1,508
105223 아직도 이런 부모, 이런 샘 3 학부모 2012/05/02 1,563
105222 수학문제 풀어주세요? 4 미소 2012/05/02 1,062
105221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고. 괴기스러운것같아요. 1 .... 2012/05/02 1,029
105220 저 우울증인가요?무기력증인가요? 오류가 나서 이어서 씁니다 2 미소 2012/05/02 1,334
105219 100분 토론을 보는데....... 9 -_-;;;.. 2012/05/02 2,223
105218 카시트에서 120된 아가가 30분 넘게 울엇어요 1 dkrl 2012/05/02 1,827
105217 저 우울증인가요? 아님 무기력증인가요? 1 미소 2012/05/02 1,591
105216 "살려주세요" 비는 아이, 어린이집에 무슨 일.. 5 샬랄라 2012/05/02 2,486
105215 서울에... 알려주세요... 2012/05/01 747
105214 서울 경기도 주변에 평일 갈만한 곳이 있을까요? 6 ㅇㅇ 2012/05/01 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