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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0년전에 헤어진 아버지의유산 후기

인아 조회수 : 13,309
작성일 : 2012-04-05 20:06:47

먹먹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 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다이어리에 메모하고는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 구청 금감원 등을 돌며 일을 추진했습니다

법무사에게 현 부인이 모든 일을 위임하였고 저희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장례는 해양장으로 치뤘다는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연락도 안하고 고인의

마무리를 했는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겨진 유산은 강동구 고덕동 재 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고 대출이나 임대 상황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미망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다고 신속히 일처리를 했으면 한다는 법무사의 말을 뒤로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시는대로 상속 조회서비스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약 7일의 시간이 걸리네요

돌아가신 시점은 작년 11월이었고 사망신고는 며칠전인 3월 30일에 했네요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등기를 빨리 해야 한다고  소요 비용이 1천9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등기 비용이 많이 드는것 같아 이 부분도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는 우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랜시간 헤어져 남남처럼 살아 오셨지만 몇해전 까지도 어머니는 화장대 위에 아버지와 결혼사진을

올려놓고 지내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치웠답니다)

 지금 까지 단 한번도 아버지를 향한 부정적인 말씀을 해 본적이 없으신 울 어머니

 아버지의 대한 추억을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실을 아시면 많이 우실것 같네요

제가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대로 어머니에게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IP : 175.203.xxx.2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뎅
    '12.4.5 8:10 PM (112.144.xxx.68)

    님 글을 보면서 저도 개인사가 생각나 울컥 했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 2. 조명희
    '12.4.5 8:11 PM (61.85.xxx.104)

    사망시점의 금융조회는 하셨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재산 빼돌리고 부동산만 처리를 못한것 같은데. 꼭 확인하세요. 그여자 인간성이 의심됩니다.

  • 3.
    '12.4.5 8:16 PM (121.151.xxx.146)

    제가봐도 다른것은 없는지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예금이나 주식등은 없었는지 돌아가신 이후에 처리된것은 없는지도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이 살아잇는데 연락도 안하고 장례를 치루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소리이냐구요

  • 4. .....
    '12.4.5 8:22 PM (211.217.xxx.94)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과 사망신고 기간이 왜 그렇게 길었을까 싶네요.

    법적 사망신고기간이 1달로 지나면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저도 의심이 되요.

  • 5. 사망신고
    '12.4.5 8:42 PM (14.52.xxx.59)

    안 들어가도 함부로 남편 이름의 현금 유가증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일단 알아는 보세요
    그리고 도장 막 찍어주시면 안되구요

  • 6. ...
    '12.4.5 8:46 PM (203.226.xxx.89)

    원글님은 다른 법무사에서 알아보신거죠?

  • 7. 아무래도
    '12.4.5 8:58 PM (180.70.xxx.70)

    사망신고가 너무 늦은 것이, 그 사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손댔을 가능성이 있네요.
    통장은 대개 부인이 관리하니 돈 빼는 것은 안어렵지요.
    그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짚으세요.
    안짚고 넘어가면 바보 취급 당합니다.

    '알지만 내가 봐준다'로 가야지, 모르는 척 넘어가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알아본다는 것을 전달만 해도 어떤 반응이 올지 모릅니다.
    집만 남기고 다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까지 거론 하세요.
    장례 치르고서 자식들에게 안 전한 것은 보나마나 유산 빼돌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래서 사망신고도 늦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을 알아보겠다,하시고 경찰에게 문의하세요.
    경찰과 법무사 통해서 하시고 님은 뒤에서 조종하셔야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하셔야합니다.
    여자분이 만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짓을 했다면, 님에게 부탁을 해오겠죠.
    그때 님이 칼자루를 쥐고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자식들이 찾아갈수도 없게 해버린 것이며, 집을 처분하기 힘드니 마지못해 연락한 것이며
    첩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네요.

  • 8. 어이없네요
    '12.4.6 12:31 AM (175.194.xxx.139)

    돌아가시고 거의 4달후에 사망신고한 것 완전 수상해요
    사망시점의 모든 금융정보 조회하시고 사망후에 인출해간 현금등은 권리주장하세요
    절대 양보할 필요없어요
    그아줌마 이제껏 아버지덕에 누리고 살았으면 유산 상속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어이없는 행태네요
    그쪽 법무사가 급하다 어쩌다 해도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시고요
    다툼이 있더라고 꼭 확실한 권리 찾으세요
    그래야 엄마의 한맺힌 세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않을까요?
    아주 악질의 냄새가 나네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시지마시고
    당당히 자신의 몫을 주장하세요
    법적인 권리입니다..

  • 9. 분명히
    '12.4.6 1:08 AM (211.201.xxx.227)

    다른 재산 빼돌리고, 합의해서 상속 마친걸로 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
    11월에 돌아가셨으면 아직 시간충분해요.
    천천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쪽 법무사에서 서두르는것도 좀 이상해요.

  • 10. ..
    '12.4.6 2:06 AM (211.114.xxx.172)

    등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걸로 알아요
    1년인가 그 전에 해야 된다던가 하던데(확실치 않음)
    가산세를 나중에 내면 되니까 일단 빨리 도장 찍어 주지 말고요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세요
    그리고 그 쪽 법무사 말고 다른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 11. ..
    '12.4.6 2:07 AM (211.114.xxx.172)

    그리고 19백만원이 상속등기 하는데 드는 취등록세 비용인가요?
    그 아파트가 고가인가요?
    세금이 좀 많네요
    그럼 그 세금은 나눠서 내기로 된건가요?

  • 12. 안젤라
    '12.4.6 8:22 AM (71.224.xxx.202)

    친정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세금 추징 하는데 돌아가시기 3년 부터를 보더라구요.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통장 거래, 명의 변경등 다보고 세금 추징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그분이 그사이에 움직였다면 분명 세무소를 통하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13. ...
    '12.4.6 9:40 AM (220.76.xxx.132)

    연락온 법무사 말고 다른 법무사에 문의드려보세요
    사망진단 시점 이후..동사무소 또는 은행 어디에도 사망신고 안하고 서류떼거나 열람하면
    법적으로 안됩니다..
    사망하신 시점 직전부터 금융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통장을 같이 사용했다면 돌아가신후라도 인출가능하니까요

    그리고..사망이후 지금껏 뭔 사유로 장례때도 연락없다가 세금 운운하며 빠른등기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시간이 걸려도 나름대로 확인후에 해주겠다고하세요

  • 14. 고지대
    '12.4.6 9:42 AM (164.125.xxx.202)

    모든 자식 동의없이 특정인에게 상속했었면 일정부분 원글님도 가져올수 있거던요.

    유류분 청구소송이란 것도 있어요.

  • 15. 역시
    '12.4.6 12:54 PM (61.101.xxx.62)

    예전글에 상속조회 서비스 신청하란 댓글 단 사람입니다.
    그 글 읽고 돌아가신지 얼마 안가서 연락받으신거라 착각을 했었는데....
    역시 11월 사망에 3월 30일 사망 신고했고 그 사이 아버지 명의 재산정리 다 하고나서 부동산은 절대 혼자 처리가 안되니 그거 해결볼려고 연락한거군요. 그것까지 혼자 처리 했다가 꼬리가 밟힐것 같으니.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려면
    심지어 사망인의 부모 호적까지, 관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첩이나 첩의 자식이 있나까지 다 파악한후 상속인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딱 일 처리가 걸리니 할수 없이 원글님한테 연락한겁니다.

    그 법무사한테 확실히 물으세요.
    사망신고를 늦게한 이유가 뭐냐고.
    사망 시점에 고인 이름으로 된 예금 잔액증명 다 떼고 나서 사망 10년간의 증여부분까지 확실히 한 다음(재산 파악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상속이든 소송이든 절차 밟겠다고.
    새부인이 협조를 안해주면 내가 할거고 그럼 시간이 얼마가 경과하든 기다리라고.
    원래 상속세신고도 돌아가신달 이후 6개월이 기한인데(그럼 5월까지니) 이제 연락한거 보니 시간 촉박으로 흐지부지 덮으려고 하는 심산인가 봅니다.
    그 법무사 한테 확실히 말하세요. 이제와서 연락해 놓고 뭐가 급하냐고. 급하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촉박하게 연락한거 이유까지 다 알아보고 처리 하겠다고. 길면 4월안에 알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은행도 가끔 정신 나가 은행원들이 있어서 엄연한 실명제 위반인데도(사망을 알았을시 즉시 지급정지 시키지 않고) 가족에게 사망자의 예금 해약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망일 당일과 그 이후에 예금의 해지 관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으로 사망일 이후에 해지 된 경우도 있으니(이건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죠)
    상속조회에 나오는 은행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사망일 잔액과 그 후의 변동을 다 일일히 알아 보셔야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에는 단지 거래 은행만 나오고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셔야 해요.

    만약 그 새부인이 사망일 이후에 고인의 예금에 손을 댄 경우 민 형사 고발 감입니다. 알고 처리해준 은행원까지 모두.
    사망한 그 시각부터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은 법에 따라 딱딱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거지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과 똑같은 범법자 가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싯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억은 되죠?(국세청에서 그 당시 3개월 전후의 싯가로 상속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예금 주식 주시 토지 자동차까지 좀 더 있으면 10억은 넘길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5억이 넘으면 상속세 문제 때문이라도 깊이 파봐야하는 위험한 금액이라고 국세청 민원 담당자도 조언해 주는 금액이예요

    아파트를 상속지분 별로 받으려고 해도 등기비가 1900만원 이라는 소리 들으시니 상속세의 금액이 어느정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확실히 지금 알아보셔야 해요. 나중에 골치 아픈 일에 엮기지 않으시려면.

  • 16. 예전글에
    '12.4.6 1:03 PM (61.101.xxx.62)

    원글님이 공기업 다니시고 그 직장명을 그 새부인이 안다고 하셨는데, 그정도 정보 있으면 그럼 의도적으로 늦게 연락한겁니다.
    직장과 이름만 알면 회사에 전화하면 안내원이 직접 연결은 안해줘도 그 전화건 사람한테 안내를 해주잖아요.
    연락처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이러 이러한 분이 연락을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그리고 원글님이 ok하면 바로 연락되는거 아닙니까?

  • 17. 인아
    '12.4.6 3:41 PM (175.203.xxx.25)

    역시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제가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미망인이 일을 맡긴 법무사에게 다른 빛 관계를 물어보니 자기는 그 부분은 모른다고 다만
    이 부동산에 관한 것만 자기 소관이라고 말하더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 현 싯가는 6억 ~6억 5천 정도이고 거래는 없다고 합니다
    님의 지적대로 10억은 손쉽게 넘길수도 있다고 생각 되어 정신바짝 차리겠습니다
    무엇 보다 저희를 대하는 법무사의 태도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부인의 입장이 되어 신속히 일처리를 하려는듯 합니다 이런일 일수록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골치아파 진다면서 빠른 진행을 원합니다
    제가 역시님과 다른 회원님을 통해 알게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다 열어
    찾아 분석을 한 다음 서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언듣고 일에 임하는데
    우리에거 나름대로 파악할 시간울 주어야 함에도 미팅 2일후에 전화와서는 상속등기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을 하 는태도가 석연치 않네요
    다른 법무사를 통해 일 처리를 하고 싶어도 현 부인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니 동의를 얻을 방법도 없고요 역시님의 조언을 더 듣고 싶은데 어지해야 좋을지요

  • 18. 인아
    '12.4.6 3:44 PM (175.203.xxx.25)

    예전 글에님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화가납니다
    미국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해어져 있던 친구도 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연유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당사자에게 의향을 묻고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9. 저 두 댓글
    '12.4.6 4:59 PM (61.101.xxx.62)

    다 제가 쓴거구요
    그 법무사는 부동산 상속 업무만 의뢰받은 거니까 다른 사항은 모르겠죠. 그 사람이 알거라고 물어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외에는 이쪽 뜻을 전할 중간 다리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 말 좀 전하라는 소립니다.
    사망 신고가 늦은게 이상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세요. 그 새부인 연락처가 없고 연락할 뜻이 없으면 기다려라.
    1-2천도 아니고 몇 억 넘어가는 상속을 빨리 처리하라 하는 게 더 수상하다. 정상적인 경우는 사망 신고를 한후에 재산 처리를 하는데 이제까지 뭘 한거가? 모르게 예금 출금하고 속 이자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
    알아볼거 다 알아보고 이상없으면 그때 할거니 급하면 본인이 연락을 하던가 싫으면 찍소리 말고 기다리라고.

    일단 사망인 금융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면 거래 금융기관 리스트가 떠요.
    그 다음은 순전히 원글님 본인이 (아님 도와줄 동기분이 있는지요) 일일히 찾아 다니면서 잔액조회를 하고 잔액이 있었다면 그 후 그 예금이 언제 출금 됐는지, 어느 지점의 누가 출금 했는지를 은행 그 자리에서 조회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금이 아니라 대출이 있음을 알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해약한 지점 직원과 통화하세요. "그 예금은 사망인의 예금이다. 알고 있었나?"
    당근 모른다고 하겠죠. 그럼 왜 예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냐 여기부터 따져야합니다.
    당장 해약해간 사람과 통화해서 이자까지 예금 그대로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해라 하세요 - 은행에 연락처 있을 겁니다.
    예금자가 사망을 했는데 창구에서 출금 됐다는건 실명제를 위반한 겁니다. 예금주 본인을 확인 한 후에 해약을 해야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약을 하러 옵니까? 타인이 출금을 했다는거죠.
    지점장이나 책임자 봐꿔라 해서 이건 죽은 사람 예금이고,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그럼 은행에서 100% 긴급하게 그 예금 해약한 사람 찾아내서 연락할 겁니다.

    일단 7일 기다리기가 급하시면 시중은행 큰 곳 몇개 다니시면서 (누구나 거래할만한 큰 은행정도라도)사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여주시면서 잔액 알아보는 거 시작하셔도 되요.
    상식선에서 6억 넘는 재개발 아파트가 있는 분이 자기 명의로 예금이 하나도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출도 없다면서요.
    만약에 사망후 예금이 해약된 게 확이 된다면 그때부터 칼자루는 원글님이 쥔겁니다.

    세금이나 상속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세무사한테 하셔도 되구요 국세청에 민원상담에 물어봐도 됩니다. 기본적인건 전화로도 다 알려줘요.

  • 20. 번거롭지만...
    '12.4.6 5:05 PM (1.241.xxx.173)

    상속인 증명 서류 들고 거래은행 일일이 방문해서 거래 통장 있다면 내역 복사 해오셔요.

    보험회사는 사망 신고가 되어야만 상속 절차가 이뤄지는걸루 알고 있어요.

    근데...재혼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재혼하신 분이(새 어머니) 기여를 많이 하셨다면,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 21. 마지막으로
    '12.4.6 5:19 PM (61.101.xxx.62)

    하지만 이런 댓글을 쓰면서 혹시나
    돌아가신 아버님 예금이 진짜 없었으면 진짜 제가 오바하는 거구요.
    아이러니하게 예금이 없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그것도 생각하신것보다 더 아주 많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돌아가신걸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슨 탐정처럼 여기저기 은행다니시고 처리하셔야하니까요.
    잘 처리 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 처리하면서 혹시 50년전 헤어진 거의 생물학적 아버지 재산을 내가 이래도 되는건가 하고 마음 다치지 마세요.
    이건 나라에서 엄연히 법으로 보장한 원글님 권리예요.

    그리고 윗님 말씀 처럼 금융감독원 재산조회에 보험도 나오는데요, 사망시 보험 지급하는 상품등 보험이 포함되있다면 생각하시는 단위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따로 유언장이 없다면 돌아가신분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상속인이 법대로 나눠야해요. 기여가 있었으면 그걸 그쪽에서 증명해서 법적으로 따로 처리해야할 문제구요.

  • 22. 인아
    '12.4.6 6:11 PM (175.203.xxx.25)

    그저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61 .101 님의 배려처럼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속물처럼 접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일 지라도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겠습니다

  • 23. 좋은 댓글님들 덕분에
    '12.4.6 7:04 PM (121.134.xxx.102)

    많은 것을 배우고 가네요.
    원글님,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24. ...
    '12.5.6 2:02 PM (121.88.xxx.95)

    강동구 고덕동 정보 알아보려 검색하다 님 글 읽고 저와 비슷한 가정환경이셔서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어머님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 25. 내가
    '13.1.2 4:13 PM (221.148.xxx.105)

    만약의 경우을 생각해서 .... 도움이 되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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