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721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88 오피스텔명의 바꾸려는데 법무사끼면 수수료 나가나요? 오피스텔명의.. 04:36:37 2
1808687 막말하는 부모님. 어버이날 챙기지 말까요? ..... 04:36:13 7
1808686 자기딸 장례식에 와서 돈돈 거리는 친정 엄마 ㅇㅇ 04:34:32 27
1808685 "코인하던 친구들 이제 코스피 간다"…외국인 .. ㅇㅇ 03:43:31 340
1808684 ‘성비위 정직’에도 주임신부로 복직…항의하자 “그동안 참회” ㅇㅇ 02:50:41 311
1808683 "일본 비켜"…반도체 슈퍼 호황에 韓 수출 '.. 1 ㅇㅇ 01:24:52 1,059
1808682 나솔 순자도 비호감인건 마찬가지 15 . 01:19:06 1,172
1808681 왕꿈틀이 맛있네요 3 ㅎㅎ 01:15:19 520
1808680 상가 월세 30만원 받는데 종소세 ..... 00:50:34 699
1808679 집값올라 좋을게 없는데 8 ㅗㅗㅎㅎㄹ 00:48:05 897
1808678 판교 ic 에서 서울여대 도착 5시쯤 안밀릴까요 7 서울 퇴근길.. 00:30:37 332
1808677 나솔 이번기수 옥순 너무 싫네요;;;; 18 .... 00:14:33 2,508
1808676 나스닥 시작부터 폭등 2 ... 00:13:38 2,188
1808675 교사 노조가 고발하고 싶은 학부모 6 유리지 00:08:32 1,397
1808674 주식 언제 팔죠 2 ㅇㅇ 00:07:25 1,345
1808673 이제 앞으로 지방이 뜨지 않을까요 6 ㅗㅗㅎㄹ 00:03:23 1,769
1808672 다이소 옷 8 아이디 00:00:05 1,573
1808671 아들 육군입소식 다녀왔어요 11 훈련병 2026/05/06 807
1808670 '미국개미' 국장 진입 시작‥K-주식 직구 '삼전·닉스' 사들인.. 2 ㅇㅇ 2026/05/06 2,769
1808669 방송인은 이미지가 생명이긴 하네요 8 이미지 2026/05/06 2,957
1808668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 없다”…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대.. 9 ..... 2026/05/06 3,157
1808667 삼성 기술 홀랑 넘겼는데 '징역 6년'…"이러니 빼돌리.. 3 ㅇㅇ 2026/05/06 970
1808666 인스타 릴스중에서요 제 취향을 발견했는데 ㅠㅠ 6 ㅇㅇ 2026/05/06 1,470
1808665 멕시코시티가 매년 24cm씩 가라앉는다고 2 .무섭 2026/05/06 1,578
1808664 조국혁신당, 이해민, ‘The Global AI Nexus, 평.. ../.. 2026/05/06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