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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해지후 위약금 달라네요.

모서리 조회수 : 2,436
작성일 : 2012-03-28 22:11:37

낮에 글 올리고 해지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줬는데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위약금 안주냐고.

-------------아래글은 낮에 올린 글입니다.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

이래서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해지하겠다고 계약금 돌려줬습니다.

부동산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을 물라고 하네요.

 

몸이 마구 떨리고 정말 화가 나네요.

그냥 구청에 고발할까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를 중개한 분은 그 중개소에 일하시는 분이더라구요.

중개사 자격없이 중개를 한 것도 법에 걸린다 하는데.....

 

 

IP : 180.229.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8 10:15 PM (121.139.xxx.155)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않고 편법을 쓰는듯해요. 구청에 전화해서 이런사실을 상담받고 부동산에 구청에 신고한다하세요.. 비양심적인 부동산인듯...

  • 2. ..
    '12.3.28 10:18 PM (175.124.xxx.176)

    저도 내일 아침 구청에 전화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 3. ...
    '12.3.28 10:43 PM (39.116.xxx.138)

    저같아도 그런 찜찜한 계약은 안할꺼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이랑 통화 하는거 다 녹취 하세요
    구청에 꼭 신고 하시구요

  • 4. ...
    '12.3.28 11:20 PM (218.236.xxx.183)

    내일 다시 통화하시면서 가짜 전세계약서 얘기 나오게 대화유도하시고 녹음한 후에
    구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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