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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 잘못했을 경우에..

나바보.. 조회수 : 2,476
작성일 : 2012-03-22 22:00:20

제목 그대로, 이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했을경우

통장주인이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입금한 영수증 갖고 있는데.. 안돌려줄경우 어쩌야되나요..

입금한 은행에가서 상대방 입금지에 잘못입금했다고 알려달래라.. 그리고 ***번으로

되입금해달라.. 해서 상대방이 무반응하면 대책이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잘못입금된  남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는지요?

법적인 해석도 부탁드려요..

IP : 220.76.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것도...
    '12.3.22 10:02 PM (58.123.xxx.132)

    절도죈가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갖고 있으면서 안주는 죄죠.
    왜 남의 지갑이나 그런 거 줏었다가 안 주고 자기가 쓰면 절도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법대로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버틸 수 없어요.

  • 2. ㅠㅠ
    '12.3.22 10:09 PM (220.76.xxx.132)

    은행에서 연락이 가도 묵묵부답인 경우 어쩌나요...ㅠ

  • 3. 그럴경우..
    '12.3.22 10:44 PM (61.98.xxx.109)

    원글님 은행에 가셔서 상대편 은행에 반환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얼릉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상대편은행에서 그 예금주에게 연락해서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급정지 걸었는데 안주고 뻗대는 사람 거의 없어요..

  • 4. 경험자
    '12.3.22 10:49 PM (113.216.xxx.19)

    저는 제계좌에 잘못들어온 경우였는데요
    해당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입금자와 통화
    했구요 원칙은 입금자와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이 안되서 은행에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돌려받을 계좌의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댜
    일단 이체한 은행에 사고접수 하시고 님연락처를 남기시고 전화오면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구요
    상대방이 반환을 안했을시는 부당이득금반횐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200여만원 돌려드렸더니 양주 한병을
    보내셔서 술도 못먹는데
    아므튼 돌려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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