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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윗층아줌마가 2년째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요

유채꽃밭 조회수 : 6,797
작성일 : 2012-03-22 16:19:11

지금 현재 사층원룸이 비어있는데, 전세가가 2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룸의 거주자였던 아줌마가 직장생활하는 딸과 함께 지내다가 좀 먼곳의 반지하가 그 가격으로 매매된다고 해서 급하게 만기전에 방을 빼고, 자신은 돈도 못받고 나갔는데 만기전에도 혹여나 주인아저씨가 돈을 줄수있을까하고 몇번 오셨었어요.

그렇게 2년만기도 지났는데 아줌마의 전재산이 2700이었대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서 결국은, 농협과 캐피탈을 대출받아 한달에 40만원씩 이자로만 나간대요. 게다가 반지하라 고칠곳이 많아서 1500만원가량 보수비용이 들었대요.

이젠 이분목소리만 계단에서 들리면 빌라세입자들도 다 알아요.

주인아저씨는,

경매절차를 밟겠다고 아줌마가 그러니까 내킬때 얼른 하시라고 한대요.

게다가, 아줌마는, 문도 열쇠를 아저씨가 임의로 바꿔버린것이 분개스럽고..

그래서, 사정이 하도 딱해서, 제가 옆집 아줌마랑, 앞집아저씨랑 함께 주인아저씨를 만나봤어요.

그 주인아저씨도 자기돈이 아니니까,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와중에도 그 아줌마한테 또 돈달라는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도 그 아줌마의 예기치않은 우리집 초인종 두드리는 소리가 이젠 좀 싫어질려고 해요.

주인아저씨를 만나러 오면, 꼭 우리집을 경유하고, 어떤땐 저녁 7시에와서 9시에 일어나신적도 있고,

불쑥불쑥 아무때나 오셔서 저녁밥 차려달라고 하기도 하시고, 언젠가는 저녁밥상을 물린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이를 쑤시고 손가락으로 밥상끝에 묻히고 바지단에 쑥쑥 문질러대셔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랑 함께 주인아저씨좀 만나자고 했더니 주인아저씨 자존심 상한다고 손사래를 내젖고..

어제도 그렇게 잠깐 오셨는데, 드릴것이 마땅찮아 그냥 유자차를 드렸습니다. 그 유자차를 다 드시고 윗층의 주인아저씨를 만나러 올라가셨고 곧이어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소리가 텅텅 울리더라구요.

그러더니 쿵쿵 내려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시곤 유자가 컵밑바닥에 남았으니까 수저로 먹고 간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수저로 긁어드시고 가셨는데요..

그러길 대강 3년이 넘습니다.

한편, 그돈이 전재산이라는데, 앞집아저씨에게도 주인아저씨를 만나 말씀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 앞집아저씨는

그 아줌마가 잘못한일이고, 계약서의 입주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자신은 관여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분이 오셔서 빌라전체가 우렁우렁 욕설로 난무하는 것도 싫고,

아무때나 불쑥오셔서 매번 배가 고프다는 말도 싫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남의 집에 연락없이 가는것도 싫어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특히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을 엄청 자존심상하게 혼냈었어요..

그렇게 커서 그런지, 몇번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분때문에 해야 할일도 못하는게 너무 짜증이 나요..

 

어쨌든 해결을 봐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라가 9세대고 옥상에 옥탑방 하나있고 사층위에 옥상있는 형태.

그리고 5억원정도 되고 융자가 1억 3천정도 있어요.

현재 그 아줌마는 2700을 못받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드릴수 있나요?

IP : 124.195.xxx.2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트커피
    '12.3.22 4:22 PM (183.102.xxx.179)

    님이 집주인이 아니시면 끼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밥도 주지 마시고, 차도 주지 마세요.
    전 님 글 읽으며 님이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 아줌마와 집주인이 1:1로 해결해야 하고
    안 되면 그 아줌마가 재판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 2. 새록
    '12.3.22 4:24 PM (218.232.xxx.115)

    여기오실필요 없이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라고 하세요. 그냥 조용히 법대로 하시라고.. 계약종료날 이후부터 이자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니.. 어짜피 1년이나 기다렸는데..

  • 3. 원글
    '12.3.22 4:27 PM (124.195.xxx.213)

    이상하게 방이 안나가요,, 그리고 주변에 신축빌라가 많이 세워져있는데 방이 남아돌아요....내용증명, 그리고 또 다른 속시원한 방법은 없나요?

  • 4. ㅇㅇ
    '12.3.22 4:27 PM (110.14.xxx.148)

    복전세를 놓으면 안되나요?
    현재 돈을 못 받았으니 그 아줌마에게 전세권이 살아있을거 같네요

  • 5. 복단이
    '12.3.22 4:33 PM (121.166.xxx.201)

    집 주인 아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왜 돈을 안 내줘요?

  • 6. 원글
    '12.3.22 4:39 PM (124.195.xxx.213)

    제가 좀 예민한것같지만, 50정도 되셨어요. 그 아줌마가요. 그런데, 그욕설들이 너무 음담패설이 함께 섞여있고 목청껏 소리지른다음, 우리집을 오시니까, 제가 기분이....ㅠㅠ. 아무때나, 밤에든 낮에든 오셔서 잠도 자고 텔리비젼도 엄청 크게 틀고, 어떤땐 배가 좀 아파서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15분 지나서 아직 안나갔수? 문밖에서..그냥, 잠자코 누워있었네요.. 그 주인아저씨를 만나봤는데. 답이 없네요.

  • 7. ...
    '12.3.22 4:40 PM (218.236.xxx.183)

    집주인이 뭘 모르는사람이가봅니다. 주변이 신축이 많아서 방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내려서라도 방을 뻬고 자기돈 보태서 줘야지....

    그 아줌마도 밉상이긴 하지만 근본은 만기 지나도 돈 안내주는 집주인 잘못이네요

    그거 세입자가 경매붙일 수 있는걸로 알아요.
    원글님은 참견하지 마시고 아줌마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나중에 원글님도 집 뺄때 쉽지 않겠어요...

  • 8. 저도
    '12.3.22 4:59 PM (168.131.xxx.200)

    전에 그런적 있었는데 법대로 했어요.
    살면서 송사에는 휘말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쩔수 없이 했네요.
    근데 고소하고 재판하고하는데 금방 돈 받았어요. 정신적피해보상에 이자에 청구할 수 있는것은 다 청구해서 받았네요. 그 아줌마도 법에 호소하라고하세요.
    주인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예요.
    그때 처음으로 법이 좋구나했네요.

  • 9. ...
    '12.3.22 4:59 PM (110.14.xxx.164)

    그분도 안되긴 했지만...
    님도 괜히 끼어서 힘드시네요
    앞으론 그냥 외출한다고 하고 나가세요
    매번 밥에 차에 잠까지 자고 티비까지 본다니 ... 그 아주머니가 님을 너무 만만히 보네요

  • 10. 오지랖
    '12.3.22 5:01 PM (116.37.xxx.141)

    이제 발빼세요
    아무때나 들이 닥치는.....어려우시겠지만.
    법적인 조언, 내용증명 뭐 그런거 얘기해드려도 , 또다시 님께 물어보기 귀찮게 할것 같아요
    님에게 해대는지 모양새는 이상한 아줌마지만, 주인이 돈을 안주는건 도대체 뭔 심보인지....
    그리고 그렇게 집을 비워두면 잘 안나가요.

    그냥 처음에 계약했던 그 부동산 가서 얘기하라고 미뤄버리면 않될까요?

  • 11. ..
    '12.3.22 5:21 PM (14.55.xxx.168)

    앞으론 문 열어주지 마세요. 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요

  • 12.
    '12.3.22 5:32 PM (211.234.xxx.15)

    그아줌마도 이상하네요
    안됐긴 하지만 님도 이제 끼어들기싫다고
    님한테 연락하지말고
    주인집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 13. 조용한바람
    '12.3.23 2:56 PM (118.33.xxx.60)

    문 열어주지 마세요. 왜 그렇게 쉽게 문을 열어주시나요? 집에서 일한다고 하시고 열어주지 마세요. 정 못하시겠으면 밖에 나갈 일을 만드시던가요.

  • 14. ㄴㄴ
    '12.3.23 3:11 PM (180.69.xxx.241)

    법률 구조공단같은 곳에서 도움받아서 경매절차 밟으라고 하세요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겟지만
    대출이 일억3천밖에 안되니 그전에 빌려서라도 집소유주가 줄듯하네요
    그 아주머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겟지만
    여튼 제일 피해자는 그 아주머니입니다
    그렇게 오래됫다면 법으로밖에 해결이 안되겟네요

  • 15. 법적절차
    '12.3.23 3:48 PM (112.153.xxx.70)

    남의일이지만 참으로 예사롭지 않군요. 이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할법원앞에 가시면 경매전문 법률사무소를 찿아가셔서 그동안 내용을 피력하시고 그에 따른 집 주인 거주지로 00년 00월 00일 까지 전세보금증 및 그에 따른 손해액 반환 및 보상을 않을 시에는 해당 원룸을 경매신청하여 변제 받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당 기일 지나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를제기하시 후 바로 경매 넘기셔서 보증금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법적으로 하시면 빠른해결이 될듯 하구요~.


    주인도 참으로 고약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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