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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 몰래 돈을 빌려줬는데

한숨만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12-03-13 14:09:12

남편이 저 몰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4천만원...

차용증은 받았고 변제기일이 두어달 지났는데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알아보니 채무자 소유의 집은 사업자금 쪼달려 이미 대출받아다가 못갚아 경매로 넘어가고 알아본 봐로는 현금화할만한게 없네요... 휴...

주변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민사소송이라도 일단 거는게 낫다와..

돈 받는게 어찌됐든 목적이니 그냥 잘 구슬려 한푼이라도 받아내는게 낫다 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바가 없었는데 발등에 불이라 뒤져보니 지급명령신청이라는걸 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뭐 받아낼 뭔가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텐데..... 이거라도 하는것이 나은걸까요

채무자는 이자라도 낸다며 작은 회사에 출근을 시작했고 그 부인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뭘 어찌해야 나은건지 모르겠어요

남편명의 마이너스통장은 이자 11%대... 하루하루 마이너스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짜증만 나고 기가막혀 울고 싶어요...

 

IP : 122.38.xxx.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3 2:16 PM (220.72.xxx.65)

    이런경우 채무자가 돈 갚을 여력이 안되고 결국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 결국 그게 못받게 되는거더라구요
    재판한다해도 저사람 고의성없고 갚겠다 말만하면 민사소송 백날해도 못받아요
    결국 못받는거거든요

    일단 그사람이 재기해서 얼마라도 벌어야 받을수있죠 가능성이 없나 알아보세요

  • 2. 원글이
    '12.3.13 2:21 PM (122.38.xxx.65)

    채무자 부부 월급가압류 같은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윗분 말씀처럼 소송해도 말로는 갚겠다하더라도 갚고싶어도 돈이 없어 못갚는다 하고 나오면 우리로썬 방법이 없겠지요.... 이혼하고 싶은 맘만 굴뚝같아요..

  • 3. caffreys
    '12.3.13 4:02 PM (203.237.xxx.223)

    대체 자기 돈도 아닌 은행 돈을 빌려서 남을 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 되면.. 못받을 거 각오하거나, 못받아도 상관없이 친한 친구이거나..?

  • 4.
    '12.3.13 9:46 PM (210.206.xxx.183)

    헐.. 제 남편 같은 분 여기 또 있네요..
    제 남편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짓을 하셨답니다..
    남의 떼인돈 소송해주는 사람이,
    자기돈은.받지도.못하고 넋놓고 자기가.마이너스 이자내고....
    아.생각하면.속터지는데 ...
    아무튼,
    법으로 처리하세요..

  • 5.
    '12.3.13 9:48 PM (210.206.xxx.183)

    아,
    월급압류.하시면 되요.
    그냥.계시지말고 꼭.법적으로.처리해놓으세요.

  • 6. 원글이
    '12.3.13 10:05 PM (122.38.xxx.65)

    처음에 시작은 채무자 사업에 투자를 한거였어요.. 어찌되었든 차용증 받고 거래한거니 투자든 걍 빌려준거든 지금에 와선 별 의미도 없고 ㅠㅠ

    정님.. 그럼 어떤 절차로 시작 해야하나요.. 법률사무소 같은데 가서 도움받아 민사소송처리 하면 되는건지..
    돌쟁이 애 보면서 짬짬히 인터넷으로 알아보느라 정말 답답하고 미칠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정말 큰 도움 될것같습니다

  • 7.
    '12.3.14 3:46 AM (210.206.xxx.186)

    인터넷으로 알아보지.마시구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아무데나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방법 알려줄거에요.
    그정도 소송이면 아마 300정도 받고 성공보수 조금 받을거고..
    돈 아까ㄴ우면.. 여기저기 상담받아서 방법 알아내서 그정도 민사는 혼자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제 남편에게 살짝 물어보고싶지만.. 지금 꿈나라에 계셔서;

  • 8. 원글이
    '12.3.14 3:55 PM (122.38.xxx.65)

    정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인 남편친구한테 물어보니 채무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막판에 사업자금으로 죄다 대출받고 못갚고 있음.. 자동차까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채무자 월급에서 나눠 받는게 일단 최선이라네요..
    법적으로 절차밟아 받으면 매월 받는돈이 얼마 안되서 (150인가 제한 금액을 받을수 있대요) 우선 법 절차 없이 그냥 받는걸로 해보다 안되면 그때가서 법적으로 소송하는게 낫지 않겠냐 하네요..

    이쪽 전문인 변호사가 아니라 전 이게 맞는건지 몰겠어요.. 휴..
    소송보다 남편과의 이혼이 먼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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