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파기시~??

twomam2000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12-03-08 13:47:20

아는동생이 답답하다구 문의를 했는데 저두 잘 몰라서여.

82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동생이 사는집이 월세입니다.

이사기간이 끝나서 집을 내놨는데 마침 집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한달전에 계약을 했는데여 갑작스럽게 어제 전화가 와서

계약파기하고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전부 달라구 했답니다.

그러면 이돈 100만원을 전부 돌려줘야하는지요??

제발 아시는분있으심 도와주세여..

부탁드립니다.

 

IP : 221.163.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8 1:50 PM (14.47.xxx.160)

    계약금 하나도 안주셔도 됩니다.
    만약 님쪽에서 파기하신다면 2배로 물어주지만 그쪽에서 파기면 안돌려줘요.
    얼마전 저희집 전세 주느라 계약했는데 그 조항 읽어 주시던데요..
    부동산에서,,

  • 2. ...
    '12.3.8 1:52 PM (14.46.xxx.209)

    계약서를 썼으면 안돌려 줘도 되는데 계약서 안쓰고 그냥 받은거면 돌려줘야 한대요..

  • 3. 원글
    '12.3.8 1:56 PM (221.163.xxx.154)

    방금 물였더니 계약서를 안썼다는데여? 그람 다줘야하나보져?

  • 4. ㅇㅇㅇ
    '12.3.8 2:00 PM (210.117.xxx.96)

    전에 이런 사실로 제가 엮이게 되어 알아보았더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집의 하자 같은) 계약을 취소할 때는 선납하였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디다.

  • 5. 맞아요
    '12.3.8 2:19 PM (221.151.xxx.170)

    ㅇ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집 계약금 내고 파기했다가 계약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얻은 답변이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371 장기간 절대 돈 안쓰고 적금할수있는건..보험말구요.. 2 적금 2012/03/09 1,719
82370 야만의 땅.... 4 별달별 2012/03/09 1,187
82369 중학요 총회에 참석하면 뭐 하나 맡아야 하는지요? 4 중디 2012/03/09 2,017
82368 배달 주문하실때? (급 퀴즈) 정답공개 17 향기롭다 2012/03/09 2,316
82367 아이가 왕따를 당하거나 맞고오면요..가서 혼내서는거 까진 알겠는.. 2 왕따 2012/03/09 1,595
82366 sbs 스페셜 아기를 원하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4 난엄마다 2012/03/09 2,509
82365 침대위에 이불을 어떻게 해 놓으시나요? 개어 놓는지, 펼쳐 놓는.. 5 단정한 안방.. 2012/03/09 2,658
82364 3월 9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3/09 904
82363 조카가 반장되었다고 할머니가 햄버거를 돌리시겠다는데... 25 할머니마음 2012/03/09 4,372
82362 아파트경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 2012/03/09 1,371
82361 아래 Maroon5 관련 글을 읽다가..급... 4 ^^ 2012/03/09 1,314
82360 나이 31살에 다시 교대 가는 건 어떨까요? 5 진로고민 2012/03/09 3,707
82359 형부가 생활비를 안주는데 그냥 두고 봐야하나요? 4 우리 언니네.. 2012/03/09 2,815
82358 아이가 4학년인데요. 턱이 많이 자란거 같아요. 1 턱턱턱 2012/03/09 1,432
82357 이태리어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 4 토마토 2012/03/09 1,113
82356 아빠가 보고 싶어요 4 ... 2012/03/09 1,570
82355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 30만원을 주어야 한대요. 28 희망 2012/03/09 4,924
82354 춘천에 의류 브랜드 아울렛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3 여성의류 2012/03/09 2,895
82353 무리수일까?? 4 twomam.. 2012/03/09 1,211
82352 삼양의 새로운 라면 14 추억만이 2012/03/09 2,731
82351 분당 정자동 인근 정형외과 추천 부탁해요. 5 나무 2012/03/09 4,090
82350 좀 가르쳐 주세요. 현금 영수증 관계 4 미리 감사 .. 2012/03/09 1,196
82349 어제 밤에 남편이랑 둘이 동대문 갔다왔어요. 5 크흐 2012/03/09 2,596
82348 ebs강의 편하게 볼 휴대용기기 뭐 있을까요? 2 질문 2012/03/09 1,534
82347 3월 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3/0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