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12-03-06 03:06:32

우선 저희는 세입자구요.

어제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신다고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잔금때 보내주시겠다고 하구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 집주인 얼굴보고 신분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우기는게 좀 그렇긴한데

몇천도 아니고 몇억이 되는 돈을 그렇게 거래하기는 찜찜해서요.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 줄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거 말고 법적인 안전장치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IP : 220.86.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6 7:39 AM (114.129.xxx.123)

    우선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개하는 부동산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공제증서 가입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계약은 하겠으나 잔금때 위임서류 받지마시고

    계약은 몇일후라도 꼭 하겠으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얼릉 보내달라고 하세요.

    국적이 외국인은 아니지요? 내국인인데 잠깐 외국에 파견등등으로 나가서 사는 거지요?

    돈이 사람을 속썩이는 거지요^^....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절때루 그돈 못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확인 또 확인 돌다리 꼭 두드려보시고 건너시길....

  • 2. 알려주세요
    '12.3.6 8:48 AM (220.86.xxx.23)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그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1%의 만약이 있다면
    굳이 그런 집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마음에서 지우라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아쉬워서요.

    집주인이 내국인이고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거라면
    계약전에 인감증명서, 주민증 사본, 위임장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혹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이민가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이민간 사람이라면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 거죠?
    남편말대로 만약의 전세사기 피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봐요... T 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95 친구 언니 68살, 흰머리가 한 가닥 있대요 흰머리 10:51:18 4
1772794 90년대 초중반 수능에서 성신여대, 숭실대 동국대 정도면 ㅇㅇ 10:51:12 3
1772793 박은정 -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ㅇㅇ 10:49:34 52
1772792 티비 프로에 전혀 관심없는 저같은 사람 또 있을까요? ..... 10:49:08 28
1772791 아픈데 피검사 정상이래요. 왜이런거죠 ㅇㅇ 10:46:13 71
1772790 94학번은 수능 두번봤어요 2 94학번 10:44:38 130
1772789 수능때 휴대폰 못 가져 가잖아요. 5 궁금 10:43:15 222
1772788 팔란티어 대학은 고장났다고 ㅗㅎㅎㄹㄹ 10:42:41 179
1772787 학교나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 받은거 항의 하시나요? 1 ㅇㅇ 10:41:32 68
1772786 수능 안봐도 되는데.. 3 ㅇㅇ 10:40:33 266
1772785 애들 언제 공부 혼자하나요 4 .. 10:38:08 170
1772784 나솔 보는이유 4 알고 싶어요.. 10:38:04 370
1772783 호주분들 높은 세금에도 살기 괜찮은가요?자식이 호주에 살겠다는데.. 6 순콩 10:37:00 250
1772782 윤썩렬이 앞에서도 이럴꺼니? 1 ㅇㅇ 10:36:38 162
1772781 당근마켓도 이것저것 많이하네요 3 10:25:02 388
1772780 압구정현백 테이크아웃할만한 음식 있을까요 ㅇㅇㅇ 10:21:41 79
1772779 검색 잘하시는 분 이 팝송 가사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4 ,,,, 10:18:56 187
1772778 [단독] '구미시장 명예훼손' 혐의 본지 기자 긴급 체포됐다 석.. 10:16:49 493
1772777 당신들이 뭔데 우리 노후를..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17 ... 10:14:44 1,316
1772776 김거니가 양재택부인에게 돈보낸거 인정 1 ㄱㄴ 10:14:35 798
1772775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5 법안 10:13:52 278
1772774 "집 사려고 주식 오징어게임", 美 'K개미 .. 3 ... 10:13:04 625
1772773 수능응원) 겉절이 몇일안에 먹는게 맛있나요? 6 10:12:14 185
1772772 습관만들려면 최소 며칠이 필요한가요? 5 .. 10:11:08 331
1772771 금 계속 오르네요 8 10:10:4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