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재호 판사, 박 검사에 직접 청탁전화” - 사정당국 관계자 확인

다크하프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2-03-02 05:25:5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20000005&code=...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29기)에게 2006년 1월 직접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나 전 의원은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법조 경력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박 검사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어떠한 보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P : 124.168.xxx.2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 6:37 AM (59.10.xxx.180)

    나경원이 무죄라면.... 괜히 증언을 한 박검사를 위증죄로 고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나꼼수 측을 물고 늘어지다니.
    공연히 나꼼수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언론들도 그리 써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신이 사실이라면 즉각 박은정 검사를 고소부터 하시지?

  • 2. 철면피
    '12.3.2 7:57 AM (211.234.xxx.18)

    부끄러움을 모르니...
    특이한 유전자
    어쩌다 머리는 좋아서ㅠㅠ

  • 3. 비비안1009
    '12.3.2 10:14 AM (122.36.xxx.42)

    경향찌라시 또 g랄이냐?

  • 4. 김태진
    '12.3.2 11:23 AM (211.245.xxx.167)

    비비안아 찌라시는 조선,중앙,동아,매경,문화 ,얘들이 찌라시란다
    잘알고 똥싸고 다녀라
    거짓을 사훈으로 삼는 찌라시들말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0317 급급질문직구로구매하지도않았는데?? 5 직구 08:08:01 53
1600316 오늘 학교 안가는 날이래요 5 ... 08:06:05 226
1600315 셀프효도 하는 남자 욕먹어야해요? 1 ... 08:04:48 105
1600314 골드바 팔때 37.5g과 25g중 어느것이 더 낫나요? 2 고민 07:57:37 199
1600313 하나로마트 인터넷 주문하던분들 1 어디마트 07:55:43 278
1600312 1년 전에 강쥐가 떠났는데 1 그립지만 07:49:16 353
1600311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은 6 07:45:28 661
1600310 지금이라도 석유 이벤트쇼는 취소했으면 6 낭비돈낭비 07:43:23 512
1600309 턱에서 소리날때 치과 가야 하나요 2 ... 07:41:09 96
1600308 남편이랑 베프이신 분? 7 남편 07:40:45 516
1600307 요양보호사 혹은 어린이집 조리사 8 자립 07:36:49 397
1600306 가끔 눈을 찔리듯 아파요 6 근데 07:30:10 514
1600305 베트남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딘지요 9 여행 07:20:51 792
1600304 아침 눈 뜨자마자 저 자신이 참 싫네요 8 하하하 07:05:48 1,649
1600303 작은 방 전등은 몇 W가 적당할까요? 4 ... 07:00:34 243
1600302 병원 가봐얄지 남편 바람 정신병 10 06:38:21 3,437
1600301 고1의 쉬는하루 7 06:36:58 921
1600300 90대 노인 혼자 집에 있기 10 06:31:58 2,924
1600299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20 .. 06:29:21 2,013
1600298 카톡 알림음 4 문의 05:54:17 998
1600297 g마켓 등에서 영화 할인권 구입 후 사용할 때요. .. 05:23:45 294
1600296 로스앤젤레스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집회 열려 light7.. 05:17:03 213
1600295 너구리 라면이 원래 5500원이었나요? 2 ... 04:02:41 2,423
1600294 밀양 가해자로 지목된 볼보 영업 사원 사과문 42 .. 03:19:12 7,388
1600293 머리속에 자기 부모밖에 없는 남편 87 미숙아 03:12:35 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