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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가 이상해요(전세권 설정 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어리숙한 조회수 : 3,566
작성일 : 2012-03-01 14:52:46

 

 부모님이 조카들 보고 아직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부모님 집을

전세를 내놓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아직 미혼 처자라 저를 어리게

보고 그러는지 부동산 중개인이 말씀도 묘하게 하고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여자분)

말투가 학생 가르치는 말투로 말씀하시고, 전세 들어올 사람이랑 친분이 있으신지

모든 일을 그쪽 중심으로 처리하려 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하는 날도 저희는 어떤 날로 하자 했는데 전세 들어올 사람이

원하는 날짜를 무조건 저희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들어올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셨는데 저는 좀 알아보고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상한 사람보듯이 저를 보면서 해줘도

아무 해 될게 없는데 왜 생각해 본다고 하냐고 하는 거에요. 야단 치듯이요.

 저도 이때는 좀 욱해서 제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인데 부모님이 전세권 설정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부동산 중개인이 아~네~

하면서 어린애 보듯이 또 하더군요....-_-

 일단 전세 들어오실 분이 본인 사정상 해달라고 좋게 말씀해주시고 부모님도 해드려야지 하셔서 전세권 설정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정말 기분 나빠요.

 내일 잔금 치르고 전세권 설정 하기로 했는데요, 내일도 저랑 엄마만 가서 잔금 받고 하는데

제가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전혀 몰라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고 덤벼야 할 것 같아서요. 서류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필요하다 해서 준비했는데

등기필증이랑 인감증명서  그냥 보여주고 들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다 주고 오는 건가요?

인감 증명서 1부 뗐는데 증명서에 '전세권 설정용'이라고 쓰면 되는가요?

좀 알려주십시오.

 

IP : 59.21.xxx.16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 3:06 PM (175.115.xxx.20)

    세입자입장에선 전세권설정하는게 당연할듯하구요.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권설정한다고 하면 허락만 해주면 서류랑 비용은 세입자분께서 알아서 하시는거아닌가요..동생두 이번에 다른지방에 파견가면서 첨으로 전세권설정을했는데 일억오천에 설정비용이 사오십들었다고 해요.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하두 무서워서리....

  • 2. ....
    '12.3.1 3:15 PM (59.15.xxx.61)

    대개는 설절비용이 많이 드니까
    집주인들이 잘 안해줘요.

    집담보 대출 없으시면...전세권 설정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라고도 한데요.
    저희는 전세 살아도 한 번도 전세권 설정 안해봤어요.

  • 3. ...
    '12.3.1 3:19 PM (116.126.xxx.116)

    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것 아닌가요?

  • 4. ...
    '12.3.1 3:24 PM (175.115.xxx.20)

    맞아요.저두 설정비용은 세입자몫으로 알고 있는데요.

  • 5. 설정비용
    '12.3.1 3:25 PM (58.239.xxx.48)

    확정만 해도 되는 데 요즈음 세입자는 모두 전세권 설정을 요구 하더군요.

    그날 법무사에서 나옵니다.

    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내구요. 주인은 서류를 해서 법무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 6. yawol
    '12.3.1 3:34 PM (121.162.xxx.174)

    전세권 설정할 때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은 법무가 직원이 등기소에 가져가서 제출하고 보여줘야하는
    서류입니다. 초본은 혹시 집을 구입하는 시점에 소유자 주소가 현재 주소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필요서류가 되었구요. 전세권 설정을 마치면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통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약간 거칩니다. 그래야 계약을 주도해서 성사시키죠.

  • 7. ...
    '12.3.1 3:44 PM (125.129.xxx.29)

    점점 전세권 설정이 많아질 거예요. 파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은 시대에, 아파트 하나 달랑 믿고 어떻게 집주인한테 큰 돈 맡기냐 이거죠.

    암튼, 전 나이어린 여자 막대하는 노친네들 정말 싫어합니다. 늙었다고 무시해주고 싶어요.. -_-;;;

  • 8. .........
    '12.3.1 5:01 PM (112.161.xxx.93)

    인감증명에는 꼭 전세권설정용이라고 쓰고 주세요
    법무사 명함 받아서 뒤에다 챙겨간 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초본/등을 받았으며 책임지고 돌려줄것을 확인함..이라고 쓰고
    자필 서명..날짜..주민번호 적어달라고 하세요

  • 9. 내가거래하는
    '12.3.1 5:1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인감도장도 가져오라던데
    인감증명이랑 등기필증 초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10. 비용
    '12.3.1 5:40 PM (116.37.xxx.141)

    전기권 설정식 비용 당연 요구하는 세입자가 내응거구요
    해지시에도 그 세입자가 내야해요
    집주인은 불안해하는 세입자 편리 봐주는건데.....
    전 다시는 설정 안해주려구요
    예전에 사정이 생겨서요 생각이다 못하게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되어있엉서 집 팔기 힘들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개념이 않았지만 일단 뭔가가 설정되어있으니 여렵더라구요

    특히 그 전시관을 담보로 돈을 빌리ㄹ수 있거든요. 집 주인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이 꼬일수 있으니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 않된다고 계약서에 쓰자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겁니다

  • 11. 원글님네 실수...
    '12.3.1 6:51 PM (211.201.xxx.227)

    전세권설정을 왜 해주시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줘봐야 좋을거 없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민등록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같은 효과가 납니다.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해줘봐야 자신한테 유리할게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 + 확정일자]만 해도 전세권을 설정한것과 동일한 효과, 즉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게 한거에요.
    전세권설정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것이고 소유권자에게는 좋을게 없는 권리에요.
    왜냐하면 세입자입장에서 [주민등록 + 확정일자]만 받아도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수있는데, 전세권설정을 받으면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 그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 12. 원글님네 실수...
    '12.3.1 6:54 PM (211.201.xxx.227)

    원글님이 별생각없이 우유부단하게 중개업자를 상대하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성사를 위해 주장이 강한 세입자에게 맞춰서 거래를 성사시킬려고 하는거 같네요.
    잘모르시면 부모님하고 같이 움직이셔야죠....... 원글님이 아직 이 상황이 무슨상황인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 13. 전세권
    '12.3.1 8:37 PM (222.239.xxx.22)

    세입자가 원하면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민등록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같은 효과가 납니다. xx22

    전세권설정해 놓으면 세입자가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못하게 계약서에 꼭 명시해 놓으셔야 하고요. (전에 어떤분이 전세권에 대해 물어본 글 댓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전세금 반환 제때 못하면 쉽게 경매 넘겨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 14. ......
    '12.3.1 9:24 PM (211.201.xxx.227)

    원하면 해주는게 맞는게 아니에요.
    권리설정이라는건 의무가 아니에요. 어느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죠~

  • 15. 알아야할
    '12.3.2 12:14 PM (182.210.xxx.55)

    상식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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