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사 합격했는데요...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ㅠㅠ

올라 조회수 : 6,675
작성일 : 2012-02-29 16:30:58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모 대기업 경력직 사원이구요.

근데 처음에 원서접수할때 희망연봉을 써내는 칸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예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야인데 다행히 제 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인정된 경우라서.. 이쪽 분야의 평균 연봉이 얼만지를 전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불확실한 정보로 써냈구요..

그냥 나중에 면접볼때 다시 얘기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면접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시길래.. 면접관 앞에서 제가 먼저 연봉얘길 꺼내기도 애매하고..

만약에 합격하면 그때 얘기하겠지 싶어서 말았거든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데..

(경력직 0명 모집이라 따로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건 없는것 같아요. 그냥 몇월 며칠에 출근하는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근데 구체적인 연봉 조건을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건지...

첫 출근하면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오려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써낸 희망연봉 그대로 논의없이 자동 나오는건지요..?

제가 이직 경험도 첨이고 이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어서 새 출발이나 마찬가진데...

전혀 감도 안오고 무턱대고 인사과에 전화해서 유선상으로 연봉얘기 꺼내려니 좀 우습기도 해서요 ㅠㅠ

현명한 온니들 도와주세요!!

IP : 211.114.xxx.15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29 4:32 PM (211.219.xxx.62)

    고용계약서에 연봉 써있을텐데 이상한 회사네요.

  • 2. 올라
    '12.2.29 4:36 PM (211.114.xxx.153)

    그러게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본사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 졸업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들어가는거라 그 전엔 그냥 나라에서 주는만큼 따박따박 받았지 이런 식의 연봉협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오네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4월 초부터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나가면 고용계약서같은거 쓰면서 정확히 얘기하시려나요? 근데 원래 연봉은 서로간에 고용체결 전에 협상해야하는 부분이니깐 아직까지 아무말 없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 란에 "약 00만원"이라고 쓴게 다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이상한건가요?

  • 3.
    '12.2.29 4:38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자신들 급여기준보다 희망연봉이 적어서 별 말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 4. 올라
    '12.2.29 4:42 PM (211.114.xxx.153)

    그럼 연봉을 올려달라고 다시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직급이나 년차수에 따라 정해져있을거라 생각하고 대충 써낸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급의 입사년수 같은 직종은 전부 월급이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제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회사 내규에 맞게 주는건줄 알았는데..

    제 희망연봉이 더 낮으면 그냥 그 낮은 금액을 주는건가요,,?

  • 5. 경력이면
    '12.2.29 4:45 PM (211.210.xxx.62)

    희망연봉으로 주던데요. 대기업이니 또 다르려나 모르겠네요.

  • 6.
    '12.2.29 4:47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아직 연봉계약서에 싸인 안하셨으면 인사서류 갖춰내시고 나서 싸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회사 기준이 있을테니 기다려보세요.

  • 7. 올라
    '12.2.29 4:48 PM (211.114.xxx.153)

    헉 그렇군요... 제가 졸업직후부터 계속 공무원으로만 일했더니 전혀 그런쪽으로 지식이 없었네요 ㅠㅠ
    계속 일할 직장인데... ㅠㅠ


    4월 출근이니 그 전에 다시 인사팀에 연락해서 희망연봉을 올리고 싶다.. 난 다시 얘기가 있을줄 알고 일단 대충 낮춰쓴거다.. 라고 연락을 해보는게 낫겠죠?

    끄응... 또 하나 배우네요 ㅠㅠ

  • 8.
    '12.2.29 4:49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그럴 생각이셨으면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셨으면 좋았을걸 그랬군요.

  • 9.
    '12.2.29 4:50 PM (211.219.xxx.62)

    희망연봉 한번 내면 나중에 거기서 깎이는 경우는 있어도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망연봉은 실제 본인의 희망연봉보다 조금 더 올려서 얘기해야하죠.

  • 10. ....
    '12.2.29 4:51 PM (121.181.xxx.239)

    일단 대충 낮춰 쓰는게 어디있나요..--;;; 일단 대충 높게 쓰셨어야 재협상 하자고 하죠..--

  • 11. ~~~
    '12.2.29 4:58 PM (163.152.xxx.7)

    계약서에 나오는데 아직 계약서 안쓰신거잖아요?

  • 12. ..
    '12.2.29 5:00 PM (121.160.xxx.196)

    희망연봉 올린다고 했다가 합격취소되면 어떡하죠?
    그것을 참 중요하게 보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희망연봉을 내리는것은
    봤어도 합격 후 다시 올리는것은 못봤어요.

  • 13. 올라
    '12.2.29 5:04 PM (121.88.xxx.212)

    전 경험이 없어선지 당연히 내규에 따라 주는거고 희망연봉은 형식적인거라 너무 높게쓰면 예의없어보일까봐-_-... 여기에 물어볼걸 그랬네요 ㅠㅠ 아직 계약서는 안쓰고 오늘 합격통지만 받은 상탠데.. 계약서쓸때 다시 얘기할 여지는 전혀없나요? 전 당연히 모든 기업이 직급과 호봉에따라 정해진건줄 알았어요..무식이 죄네요 나름 가방끈 완전 긴 여잔데 ㅠㅠ

  • 14. ...
    '12.2.29 5:20 PM (112.219.xxx.205)

    이제와서 연봉협상하시면 입사취소될수도 있어요. 거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싶으면 반드시 말하시구요. 아닌 경우엔 말해봤자 님 얕잡아볼듯한데... 에구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 15. ..
    '12.2.29 5:41 PM (211.109.xxx.220)

    남편의 경우를 보니 합격메일이 오는데 메일에 직급과 연봉이 써 있어요.
    직급과 연봉에 오케이하면 수락하는 답장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던거 같아요

  • 16. 대기업사원
    '12.2.29 5:45 PM (121.50.xxx.24)

    그냥 인사과에 전화해서 연봉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본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ㅡ.ㅡ;;
    연봉을 물어보고 연봉재협상이 가능한지 또 물어보면 되구요..
    그렇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

  • 17. ...
    '12.2.29 6:19 PM (1.210.xxx.86)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쪽 회사가 대기업이면 님의 경력, 학력, 전 직장 등급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져 나오는 금액이라 대강 알겠지...하며 누가 일부러 설명안해준 걸 수도 있어요.

  • 18. 올라
    '12.2.29 6:19 PM (211.246.xxx.242)

    네 감사합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다 제 불찰이지만 재협상이라고 하기엔 억울할;;;정도로 암말 없으셔서요 ㅎㅎ 담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내규에따름이 좋겠네요^^

  • 19. 순이엄마
    '12.2.29 6:29 PM (110.9.xxx.76)

    규정에따라줍니다

  • 20. 더불어숲
    '12.3.1 4:37 AM (210.210.xxx.103)

    별달리 연봉협상에 관한 코멘트가 없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서 줄 겁니다.
    경력직은 연봉협상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력 회사규정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확실한 건 님이 쓰신 연봉보다는 많거나 최소한 비슷하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안했겠지요.
    그런데 원글님은 면접에서 연봉 이야기도 안하고 뭐 하셨어요 ㅎ
    면접은 서로가 점검해보고 줄다리기 해보는 건데요.
    일단 인사과에 문의해 보셔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06 폭싹속았수다 질문)배가 많이 비싼가요? 귀여워 09:37:47 38
1711905 무소속으로 민주 후보 나오는 전략은 1 ... 09:36:46 96
1711904 인스타그램은 사진 올릴 때 보정앱이 기본으로 있는건지 .... 09:33:44 44
1711903 청주지방법원 판사의 글 일독권함 09:32:51 208
1711902 5-60대 법조인들: usb에 있는 파일조차 못 읽음. 4 ... 09:32:02 254
1711901 퍼석(?)한 리코타치즈 1 ... 09:27:52 72
1711900 대법원의 파기환송 시 무조건인가요?  15 .. 09:25:19 497
1711899 글을 다듬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주실래요? 1 뚜벅이 09:24:04 101
1711898 김건희측 계획 ㅡ 고법에서 무죄준대요. 7 미친플랜 09:23:22 735
1711897 대법관들 로그기록 제출이 핵심이네요 10 정말 09:22:53 390
1711896 국민이 주인입니다.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2 국민건들지마.. 09:22:50 292
1711895 프랑스? 야외결혼식 1 Oo 09:22:38 208
1711894 로보락 사용자님들 간단질문 하나만 드려요 2 질문 09:21:24 93
1711893 강아지 수명 어느정도 되나요 4 강아지 09:16:13 278
1711892 9일간 7만 쪽 읽으려면? AI에 물으니 6 oo 09:12:05 726
1711891 긴 연휴! 2 09:11:16 310
1711890 조희대 삼행시 쓰기 4 .... 09:10:22 313
1711889 제주 오늘 태풍급 바람불어요 그냥 09:08:59 316
1711888 첨 보는 봄나물 샀는데 좀 봐주세요~ 9 09:07:43 385
1711887 내란세력이 또 정권을? 한덕수? 10 가증스럽다 09:06:09 282
1711886 성격바꾸고 싶어요. 성공하신분 9 y소원이 09:06:07 353
1711885 대법관 탄핵하고 민주당은 플랜bcd 4 ㅇㅇ 08:59:55 411
1711884 이재명 선거법위반내용 이제사 읽어봤네요 26 ㅇㅇ 08:58:56 1,095
171188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굳이 따지자면 우위는 입법부! 5 국민선언 08:55:32 280
1711882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 대부분이 이재명 책이에요. 이게 민심이에요.. 14 우와 08:54:00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