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2,500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60 양파장아찌 국물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 .. 2012/03/14 1,724
84359 어린이집 보내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3 초보 2012/03/14 1,303
84358 자전거 바퀴 15인지면... 1 뚱딴지 2012/03/14 1,019
84357 택배비관련(헷갈려서요) 4 미네랄 2012/03/14 1,108
84356 남의 똥 꿈.. 1 푸져라 2012/03/14 1,966
84355 3기암 판정받으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21 암선고 2012/03/14 5,077
84354 매일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글쓰기로 뭐가 좋을까요 3 초등학생 2012/03/14 1,401
84353 변비에 효과 빠르고 확실한거 뭐있을까요? 19 2012/03/14 3,276
84352 헬스클럽에서 PT 안받고 근육운동 하시는 분들...어떻게 하시는.. 8 운동 2012/03/14 7,262
84351 아깝다 영어 헛고생! 2 이런곳이 필.. 2012/03/14 1,441
84350 ‘민간인 사찰’ 재수사 미적대는 검찰 3 세우실 2012/03/14 940
84349 담임 선생님 결혼이신데... 11 중등회장맘 2012/03/14 1,806
84348 커피를 못마시면 아무일도 못하는. 7 무지개빗방울.. 2012/03/14 2,233
84347 초등 1학년 엄마인데요. 선생님 상담 필수 인가요?? 8 샤샤샥 2012/03/14 2,029
84346 부장님이 반장님보다 높은데.. 낙천적으로 2012/03/14 839
84345 대전에 조화꽃 도매상? 2 꽃 사고파요.. 2012/03/14 1,745
84344 직장인인데 고급 영어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11 네모네모 2012/03/14 3,096
84343 중3 아들의 진로 1 진로 2012/03/14 1,154
84342 중3 아들의 진로 진로 2012/03/14 962
84341 제주도 라마다호텔 관광하기 너무 불편할까요? 7 제주도여행 2012/03/14 2,600
84340 중3 아들의 진로 4 진로 2012/03/14 1,401
84339 근저당 설정비 환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3 2012/03/14 14,936
84338 놀이학교 식단을 보니 동태전 반찬이 나오는데요 ㅠㅠ 2 동태전 2012/03/14 2,163
84337 유치원2년차 6살아이.. 식판도시락가방.. 추천해주세요 1 ?? 2012/03/14 1,107
84336 나만의 모발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3 푸석푸석.... 2012/03/1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