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428 꼭 밥 할 때만 먹고 들어와요 ㅇㅇ 19:44:30 78
1728427 베네수엘라 된다매요 3 0 19:44:25 176
1728426 환율이 더 떨어질까요? 1 ..... 19:40:51 199
1728425 남천동 묘성장군 대학시절 1 사장 19:39:35 291
1728424 어제 온 바질 바질 19:38:33 85
1728423 남편 여자동창이 점심을 같이 먹어요 7 .... 19:38:20 441
1728422 리박스쿨 2020년 총선때부터 댓글부대 운영 1 o o 19:37:01 84
1728421 건히는 더글로리 연진이처럼 2 깜빵가자 19:35:04 238
1728420 신인규변호사는 이준석과 왜 틀어진건가요 7 00 19:33:29 432
1728419 햄버거 좋아하시는 50대.. 3 19:28:32 611
1728418 mbti 그딴거 하나 소용 없다는 증거 10 닥치고 잼프.. 19:26:16 575
1728417 아무 무늬없는 흰 윤동화 신고 가도 될까요? 3 장례식장 19:22:07 418
1728416 남편한테 아까워요 8 자유부인 19:20:22 904
1728415 중3아들 술 10 지혜 19:17:28 552
1728414 어릴때 쎄씨같은 잡지 많이 봤는데 6 19:17:13 381
1728413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상속을 몰아드리는건 14 19:17:13 952
1728412 전 냉면은 질긴게 좋아요 4 ㅇㅇ 19:15:34 277
1728411 훼라*큐 도움되나요 3 ㅗㅎㅎㄹㄹ 19:12:40 399
1728410 이런 일로 증권회사 직접 방문해도 될까요? 3 혹시 19:10:58 180
1728409 집값 왜 이러는거에요? 15 19:09:34 1,512
1728408 뿌리염색와 일반염색은 다른가요? 3 ... 19:07:53 494
1728407 국힘 내부에서 부동산 정리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9 oo 19:06:18 974
1728406 책 좋아하시는분 영화 추천해요~ 2 재밌어요 19:03:38 316
1728405 저녁에 먹다 남은 묵사발 냉장고에 두면 맛없겠죠? 2 ㅇㅇ 19:02:18 163
1728404 상속 부동산 등기시 “채권 및 대행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 19:00:41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