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403 전현희 의원 젊은 시절 2 ㅇㅇ 12:17:48 139
1712402 나 애순인가봐 ... 12:15:49 80
1712401 분탕목적글) 워킹맘 vs 전업맘 1 어서오라6/.. 12:15:31 62
1712400 가끔 생각나는 근황이 궁금한 옛날 배우 1 레몬버베나 12:14:59 129
1712399 9졸개 대법관중 이숙연씨 대법관 하나하나 캐봅시다 6 범죄자들 12:13:55 173
17123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명태균) 조희대 딸 조민정 경력 5 법카르델 12:13:16 202
1712397 디올향수 ... 12:11:00 47
1712396 이재명, 정치인 최초 유튭 골드버튼 획득!! 3 .,.,.... 12:08:51 195
1712395 자립준비청년들 지원하시는분들 2 청년들 화이.. 12:07:39 104
1712394 백종원 때문에 죽고싶네요.기사 12:07:19 580
1712393 한동훈 같은 정치인 8 ㅁㅁㅁ 12:06:04 204
1712392 딸애가 엄마는 친구 없다고 무시하네요 18 .. 12:01:18 795
1712391 연휴에 아무데도 안가시는분 14 11:56:58 805
1712390 6일까지 회사 1 .... 11:56:47 208
1712389 아직도 자고있는 애들 있는집 있으세요? 5 ... 11:55:16 339
1712388 속눈썹 퍼머하면요 2 현소 11:54:28 128
1712387 꾀를 내다내다 죽을꾀만 낸다더니 4 빙구드 11:54:13 440
1712386 책사지 말고 후원하세요 15 .... 11:48:16 792
1712385 종이책과 ebook 중에 뭐가 인세가 많은가요? 7 인세 11:42:02 496
1712384 집에서 염색하는데요 3 잠깐궁금 11:41:41 443
1712383 임산부 노약자 죄석에 앉는 아저씨들 3 지하철 11:38:01 271
1712382 밴댕이젓 용감무식하게 사왔는데 도와주세요 2 ... 11:37:52 144
1712381 조희대 성범죄 쓰레기 판결 추가 (3탄) 28 사법쓰레기들.. 11:34:53 909
1712380 일부 남자들과 밑에 직장맘이 모르고 있는 사실 18 직장맘 11:33:44 1,038
1712379 (드라마 천국보다... 이야기) 친자식 정서적학대한 나르시시스트.. ㅇㅇ 11:31:41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