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34 아이들 선거를 하는데요 3 선거 2012/03/09 1,348
82633 새아파트 입주 4 변기에.. 2012/03/09 2,201
82632 배추김치 담그려는데 찹쌀풀 대신 찬밥 갈아 넣어도 될까요? 6 김치초보 2012/03/09 10,829
82631 명동 맛집 알려주세요~ 10 호랑나비 2012/03/09 2,770
82630 10키로 간 기름값을 못구하고 있네요 ㅠㅠ 6 ㅎㅂ 2012/03/09 8,554
82629 현관키를 바꿨는데요 주인에게 전화를하니.. 5 세입자 2012/03/09 3,999
82628 아이가 국제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요 6 크리스 2012/03/09 5,450
82627 과외할때 횟수로 금액 정하는 건가요? 6 @@ 2012/03/09 2,242
82626 친척 문상 어느 범위까지 가야할까요?..외숙모는 12 궁금.. 2012/03/09 12,238
82625 벤시몽 살라고 하는데요 7 .. 2012/03/09 2,996
82624 기프티콘 사용 궁금증... 엔젤리너스 1 풍경 2012/03/09 1,771
82623 빌라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5 요거도 꺼 2012/03/09 2,455
82622 거들입음 옷 맵시가 더 날까요? 1 ^^~ 2012/03/09 1,612
82621 어이쿠 새누리당 ..이거 어쩌나여? 3 .. 2012/03/09 1,953
82620 3.10(토) 한미FTA 발효저지 밤샘 '대번개'‥이해영 교수 .. 3 prowel.. 2012/03/09 1,632
82619 홍콩, 마카오 여행시 숙소 옮겨다녀도 괜찮을까요?(짐가방무거워ㅠ.. 7 무거워 2012/03/09 2,379
82618 욕받이 무녀 1 .. 2012/03/09 3,061
82617 아이 학원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12/03/09 1,446
82616 테라로사 치즈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5 ... 2012/03/09 2,940
82615 여러분 구럼비 바위를 지켜주세요!!! 6 미자씨♡ 2012/03/09 1,471
82614 조중동 '해적기지' 침소봉대로 '야당 죽이기' 2 호빗 2012/03/09 1,318
82613 아이폰 82눈팅분들을 위한 엄청 편리한 어플 1 샤로나 2012/03/09 1,526
82612 새누리당 공천자, 기자들에 '천만원 돈봉투' 파문 1 아하하하 2012/03/09 1,273
82611 이사갈때 삼살방 이런 방향 보시고 가시나요? 3 이사가야하는.. 2012/03/09 3,762
82610 아이가 감기가 심할때는 어린이집안보내나요? 15 고민맘 2012/03/09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