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598 구정지나면 날씨가 좀 풀릴때인가요? ㅇㅇ 12:15:46 13
1788597 주식... 오전에 프리장 없어졌나요? 1 ... 12:15:29 72
1788596 오늘 주식 미쳤는데 제 주식은 제정신입니다 2 이것참 12:13:36 238
1788595 나르 특징 중 하나 2 12:09:20 212
1788594 “쿠팡서 하루 10시간, 주 5일 밤새워 일해야 300만원 턱밑.. 1 ㅇㅇ 12:08:30 141
1788593 맙소사 환율 1464원이네요 6 .. 12:08:03 298
1788592 윤석열 말할때 .....어 ....어.....어 5 ..... 12:06:25 286
1788591 1000억대 잔고, 알고보니 5만원···검찰, 대장동 일당 ‘깡.. 5 아건 12:04:35 422
1788590 젊은치매 아이큐150이던분 2 MBN 11:58:10 521
1788589 시골이 공기가 좋아요?? 5 정말 11:55:55 274
1788588 최상위권 아이 미디어 사용관리 해주신 분 계실까요? 15 ..... 11:54:04 380
1788587 아픈 목소리로 엄마의 전화 3 엄마 11:52:06 582
1788586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8%, 두 달 만에 최고치 12 ㅇㅇ 11:47:04 521
1788585 [단독] 한강버스 19번 사고에도 .." 시장 보고 .. 그냥3333.. 11:45:57 452
1788584 저 기도 좀 해주세요. 2 건강해 11:39:37 604
1788583 군인권센터, 윤석열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군인권센터펌.. 11:39:21 186
1788582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했던 말이 지금 저를 괴롭힙니다 24 ㅇㅇ 11:38:08 1,480
1788581 노인 감정은 늙지 않는다? 12 감정 11:36:32 711
1788580 역사상 최고가에 자산 폭증한분 많을듯 31 자산 11:34:44 1,663
1788579 새해 미술스터디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미술스터디 11:31:19 204
1788578 서울 매수 심리·거래량 모두 반등 8 역시나 11:31:02 465
1788577 통장에 매 달 현금 300만원씩 입금하면 국세청에 걸릴까요? 13 무서움 11:29:32 1,708
1788576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쓰시는분 2 11:25:57 210
1788575 지금 백만원 넘죠? 순금 11:22:03 1,065
1788574 죽는다는글은지우시나봐요 14 글지우네요 11:20:38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