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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던 중 취직이 되었을때...

... 조회수 : 3,998
작성일 : 2012-02-07 08:57:22

우리 남편이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는데요.. 3차 실업급여신청날짜가 9일이예요.. 입사날짜 늦춰달라니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9일날 실업급여 받을것은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되나요? 인터넷 구직활동동 해야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리
    '12.2.7 10:00 AM (112.152.xxx.130)

    취업했다고 신고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액수중 일정금액을 취업장려금으로 줍니다.
    괜히 신고 안하고 실업급여 받았다간 큰일납니다.
    부정수급으로 ------

  • 2. 취업수당
    '12.2.7 10:17 AM (112.166.xxx.115)

    조기취업수당은 그동안 받아야할 부분의 절반 만큼의 금액을 일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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