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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잘 아시는분

교복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12-02-01 09:26:29

교복값이 35만원이면 연말 정산시 환급받는돈이 얼마인가요?

5% 할인받고 교육비공제 안 받는게 더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IP : 180.230.xxx.1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2.2.1 9:36 AM (125.177.xxx.144)

    뭔말인지 ?? 5프로 할인받아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5프로 할인하고 공제 영수증을 안준다는 말인가요 ?

    5프로 할인도 받고 공제도 받으셔야죠.

  • 2. 공제 영수증
    '12.2.1 10:04 AM (180.230.xxx.137)

    안 받는 조건으로 5% 해준다네요

  • 3. 미르
    '12.2.1 10:15 AM (121.162.xxx.111)

    교육비 공제......교복은 1인당 50만원 이내이고요


    구입비가 35만원 이면 한도 내니까 전액 공제되고
    최저 한계세율이 6.6%이니까.

    5%할인보다는 더 공제율이 높지요.

    또한 다음단계 한계세율이 16.5%이므로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근데......영수증 발급안해주는 대가로 5%할인 해준다는 것은
    곧 탈세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원글님이 유불리를 떠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고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4. 미미
    '12.2.1 12:26 PM (175.193.xxx.38)

    저흰 교복비 40만원이었는데, 이거 갖다내면, 14만원 되돌려받는댔어요.
    35% 돌려받는다던데요.

    이게 아마 소득구간에 따라 6~35% 세율 적용되구요, 여기다 또 10% 주민세 돌려받으니
    정확히 계산하면 6.6~38.5% 돌려받는걸거예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저 교복업체 탈세하려는 수작이 괘씸하네요. 그냥 카드로 긁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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