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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수업료는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주나요?

소득공제 조회수 : 4,812
작성일 : 2012-01-25 11:14:17
선생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먼저 82쿡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초등 1학년 아이가 학교(공립) 방과후 수업 받은 건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주나요?

많이들  수업 받는 거라 일괄적으로 해주려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서요. 

그래도 1년치라 모으면 80만원은 될텐데, 해당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IP : 125.187.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모르지만
    '12.1.25 11:16 AM (121.160.xxx.196)

    현금 영수증 없이도 국세청 부양가족 선택하면 학교에 냈던 금액 다 적용되는것 같더라구요
    학교 급식비도 현금 영수증 안받잖아요.

  • 2. 아하 그렇구나
    '12.1.25 11:22 AM (125.187.xxx.175)

    남편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82쿡에 먼저 여쭤보길 잘 했네요.

  • 3. 하얀구름
    '12.1.25 11:39 AM (211.105.xxx.66)

    방과후수업료는 교육비항목으로 공제받는거구요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아이들 자료는 '자녀자료 조회신청'하면 자료 제공됩니다.

  • 4. .........
    '12.1.25 7:33 PM (58.239.xxx.82)

    저도 생각없이 클릭했더니 (학원을 안보냄) 교육비에 방과후수업료만 고스란히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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