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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받을 때요..
ㄴㄴ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12-01-16 15:26:21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IP : 119.194.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16 3:48 PM (114.207.xxx.239)미취학 아동도 학원은 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치원비도 이중공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아요.2. 저도
'12.1.16 3:55 PM (115.143.xxx.38)미취학아동이고 작년5세아이였는데 영어학원 한달에 16만원씩 냈구요. 영어학원이라 카드결제했는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미취학아동은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더군요.
저같은 경우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둘다 가능하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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