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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지원은 미제국주의 속성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

지형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2-01-12 18:01:47

RT @bbangazumma:

남민전 전사이자 한국진보연대고문 박석률 선생이,
인동초인동초 하는데 몸으로 인동초정신을 실천한 사람 거의 없다.

박지원이야말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
미국의 제국주의속성을 인식하고 발언할 수 있는 박지원이
부뚜막의 소금처럼 필요하다

남민전 사건...

발생배경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는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한 조직으로 1977년 1월 남민전의 반(半)합법 전술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를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및 기관지(‘민중의 소리’)를 8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반(反)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결성하고, ‘민주구국노동연맹’의 결성시도 중이던 1979년 10월 4일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을 비롯하여 1979년 11월까지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고, 공안기관에 의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이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서기 이재문은 사형집행 전 1981년 11월 22일 옥중사망 하였고, 신향식은 1982년 10월 8일 사형집행 되었으며, 안재구, 임동규, 이해경, 박석률, 최석진 등은 무기징역, 김남주, 이수일 등 핵심 관련자 다수가 중형(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내용

1979년에 당국은 ‘남민전’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민전은 표면상으로는 반체제를 가장하면서 베트콩 방식을 도입, 데모와 테러, 선동, 게릴라 활동으로 사회를 혼란시켜 국가반란을 기도한 적색집단이며 …(중략)…무려 78명이 지하 점조직을 만들었다는 데서 6·25 이후 불온조직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것이다. …(중략)… 북괴의 무장남파 간첩도 아니고 접선간첩도 아니며 고정간첩도 아닌 점에서 ‘코레콩’은 주목을 끌었다.

당국에 따르면 남민전사건은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에 추종하여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反)국가 지하당 사건에 해당하고,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1979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벌인 대규모의 도시게릴라 단체이며, 남민전은 1964년 인혁당사건(人革黨事件), 1974년 민청학련사건(民靑學聯事件)의 배후조종자인 이재문(李在汶)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로 지식인과 학생이 중심인 74명의 구성원을 점조직방식(點組織方式)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또한 남민전사건의 구성원은 한국사회를 특권층·재벌·자본가·중산층·서민층·농민·실업자 등 7계층으로 나누어 중산층까지를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은 민중의 전위대(前衛隊)로서 일차적으로 민중의 봉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투쟁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를 가장한 대정부 투쟁의 선동, 불온전단(不穩傳單)의 살포, 도시게릴라 활동, 북한과의 접선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친북한 지하당 조직에 의한 적화음모로 베트콩식(式)의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즉 제162차 본위원회에 소위 ‘남민전’ 사건 관련 총37건(명예회복 33건, 보상 4건)을 상정하여, 심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31건(명예회복 29건, 보상 2건), 불인정 2건(명예회복 1, 보상 1), 심의보류 4건(명예회복 3, 사망 1)으로 결론났으며, 인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할 목적으로 소위 남민전에 가입하여 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결문과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건대, 제16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최석진, 박석률, 김남주 등 29명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 유신체제를 타파할 목적으로 소위 남민전에 가입하여 반유신활동을 전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신청인들의 항거행위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1) 1977년 1월 18일 일명 ‘1월 투쟁’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고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취지로 ‘민주투쟁선언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1978년 1월 6일 가사체 4·4조로 작성한 “어화 세상 사람들아” 제하의 유신반대 유인물 2,000매를 ‘민주투쟁국민회’ 이름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8년 8월 9일 일명 ‘파라슈트’ 작전으로 “격! 몰아내자 박정희” 제하의 유인물 20,000매를 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는 에드바룬에 매달아 약 17,000매를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행위, (2) 1978년 8월 14일과 10월 4일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민중의 소리’ 제1호 및 제2호를 제작하여 대학가와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1978년10월 5일 광화문 시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격 때는 왔다, 드디어 왔다” 제하의 유인물 2만여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9년 2월 28일 청년학생위원회가 주관하여 일명 ‘횃불작전’으로 “기미항쟁의 불꽃을 박정희 타도의 횃불로” 제하의 유인물 2,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9년 8월 28일 박정희 타도결사대 명의로 소위 ‘꽃불작전’으로 “압제자 박정희 타도하자” 제하의 유인물 5,000매를 제작하여 서울 일원에 배포한 행위 등 8차례에 걸친 반유신 유인물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위 ‘봉화산작전’(1978. 2.5), ‘지에스작전’(1979.3.5), ‘땅벌작전’(1979.4.27)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자금마련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취득하여 보관한 행위 역시 그 궁극적 목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바, 본 위원회는 위 항거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역사적의의

이 남민전 사건 당시 ‘한국 민주투쟁국민위원회’, 약칭 ‘민투’와 ‘한국민주학생구국연맹’, 약칭 ‘민학련’ 등에 60년대 학생운동출신과 70년대 학생운동자들이 대거 참가하게 되어 독재탄압이 심할수록 학생운동이 지하운동화한다는 하나의 경향을 일제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4·19혁명 이후 만연한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실현하려는 한국학생운동 사상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이재오《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형성사, 1984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남민전사건 관련 보도자료〉(2006.3.14)
법무부《법무부사》1998

IP : 222.110.xxx.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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