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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으로 전세..

.. 조회수 : 3,872
작성일 : 2012-01-06 22:31:43

매번 전세갈때 융자없는 집으로 가서 걱정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연장할것 처럼 하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겨

들어올거 같아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맘에 딱 드는 집 구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전세집이 많이 없어서 빨리 잡는다고 잡은게 융자가

1억있어요.. 우선 잡아 놓는다고 300 집주인에게 부쳤는데 괜찮나 싶어서요..

집은 지금 kb시세가 4억 8천이고 전세는 2억 6천이예요.. 이정도 금액이면

괜찮을까요?   혹시 만일 경매까지 갈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일순위로 낙찰받을 수는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괜히 급한맘에 돈 부친게 찝찝하고 잠이 안올거 같아서 ..글남기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IP : 183.101.xxx.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특약 거세요
    '12.1.6 10:38 PM (110.12.xxx.164)

    건너갈 전세금으로 얼마라도 대출 상환해 달라고 하세요.
    저희 전에 살던 집은 그렇게 해 줬어요.전세금을 많이 올려서 쌍방 합의 보았나 보더라구요.
    근데 본계약 하기전 가계약금 걸어 놓은 집이라 주인이 응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랑 상의하세요

  • 2. 아슬아슬
    '12.1.6 10:42 PM (112.154.xxx.154)

    경매가 집값의 70프로로 봤을때 3억6천.
    융자 1억이라도 최고액 1억2천에 전세 2억6천이면 3억8천이네요. 위험하지 않나요?
    대출금 갚아달라고 부탁하셔야 할듯 싶어요.

  • 3. ..
    '12.1.6 10:42 PM (183.101.xxx.93)

    그게 원래는 일억 4천인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일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하는거라 더는 힘들거 같고..
    제가 궁금한건 4억 8천에 일억융자가 위험한가 싶어서요..지금시세로는 계산상 괜찮은데 혹시 경매 같은거 들어가면 시세대로 안하고 보통 몇프로에 낙찰되나 싶어서요..그쪽으로 워낙 문외한이라 ..부동산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 4. 맛동산
    '12.1.6 11:04 PM (58.120.xxx.216)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요.
    인기있는 지역은 85%이상으로 낙찰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 2, 3번 유찰되면 간당간당하실 듯

  • 5. rr
    '12.1.6 11:24 PM (175.209.xxx.239)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요즘은 그정도 융자는 기본인듯한데요.

  • 6. 제가 보기엔
    '12.1.6 11:31 PM (175.28.xxx.118)

    전세금 과 융자가 합쳐 3억 6천인 데
    시세가 4억 8천이면 좀 위험하죠.
    요즘 시세가 고정된 시세는 아니잖아요.
    불안하니까 대출을 7천으로 해주던가
    아님 2억에 월세 30으로 조정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습니다.

  • 7. 괜찮아요..
    '12.1.6 11:34 PM (175.200.xxx.56)

    원래 KB시세가 실거래가는 아니죠...항상 보면 실거래가가 몇천더 높던데요.
    70%까지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정도 가격의 아파트면 융자없는집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에요

  • 8. ..
    '12.1.6 11:37 PM (183.101.xxx.93)

    그런가요? 발 뻣고 잘려다 잠이 확 깨네요 ㅠㅠ 지역은 광명의 새아파트이구요..
    평수가 30평대라 인기평수니 매매가도 확 떨어지진 않을것 같았는데..
    융자없는집도 있었는데 층이고 향이 맘에 안들고 이집에 확 끌려서 그만 돈을 넣었는데
    물르기도 힘들고 대출없고 맘에 드는집 고르기도 힘드네요..

  • 9. 저같으면..
    '12.1.7 8:45 AM (218.234.xxx.17)

    들어가겠어요. 하도 융자 있는 집을 많이 다녀서요..
    경매에 70%는 아마 낙찰 가격이 그럴 거구요, 만일 좋은 집이면 거의 시가 그대로를 다 받기도 해요.
    설령 경매 들어가더라도 최저입찰가가 융자+전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3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내가 3억 7천 정도 쓰고, 그러면 내가 최고가 입찰자일 땐 내가 낙찰 받고, 다른 사람이 더 고가 입찰했을 때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데 더 고가이니까 내 전세금은 보전되는 거고요.
    낙찰받으면 경락대금은 은행에서 60%까지 대출해줄 거에요.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어요.
    시세가 4억8천이면 한 4억 2천 정도로.. 그래서 빨리 매매하고, 차액으로 대출이자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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