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286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96 마늘햄 정말 맛없더군요. 5 cj 2012/01/11 2,015
60195 잡곡은 어디가 좀 싼가요? 잡곡 2012/01/11 771
60194 '눈을 감자' 좋아하시는 계실까요??? 8 ㅎㅎㅎ 2012/01/11 1,950
60193 시어머니 잔소리때문에 미치겠어요. 8 허브 2012/01/11 2,990
60192 반상회비 모욕참고 견뎠더니 엘리베이트게시판에 공고했네요. 41 ----- 2012/01/11 15,879
60191 이천 온천 중에....... 2 어디가 2012/01/11 1,100
60190 예비초등1학년 교원출판사 책좀 추천해주세요... 피리피리 2012/01/11 1,682
60189 나꼼수의 청취자 분석--한나라당 똥줄탈만 하네. 2 참맛 2012/01/11 1,970
60188 11번가 에서 산 옷 반품할때 반품비요.. 2 ?? 2012/01/11 918
60187 아래 롱코트얘기가 나와서 무스탕은 입으시나요 11 .. 2012/01/11 2,382
60186 혼자 영화보고왔어요 9 캔디 2012/01/11 1,747
60185 아이 키우면서 부업해 보세요~ 1 랄라루 2012/01/11 1,056
60184 12간지 달력에서 올해 음력 3/4/5월은 무슨동물인가요? 4 12간지 2012/01/11 2,866
60183 경비아저씨께 드린 작은 선물 6 .. 2012/01/11 1,709
60182 저렴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어디 없을까요? 3 혹시 2012/01/11 3,166
60181 딸 생일선물로 책몇권을 주문했는데 4 생일선물 2012/01/11 905
60180 급질)) 케익 만드는데, 젤라틴이 없는데 대체할만한거 있을까요?.. 3 홈베이킹 2012/01/11 1,721
60179 혹시 좀전에 뉴스에서. 65세노인중에 소득적은분들 신용카드 혜택.. 뉴스 2012/01/11 1,294
60178 정시모집 대학들 합격자 발표 벌써 했나요? 4 무지개 2012/01/11 2,143
60177 스맛폰으로 계시판 글을 읽을 수가없어요 7 기계치 아짐.. 2012/01/11 1,083
60176 99%인줄 알았던 나꼼수,,,사실은 1%!! 나꼼수는 배신자 33 참맛 2012/01/11 4,173
60175 미안하다사랑하다 보다 더 슬픈 19 드라마 2012/01/11 2,517
60174 이런 며느리 향후 어찌 대해야 할까요? 이래저래 그냥 싫은건가요.. 24 julia7.. 2012/01/11 13,386
60173 빌라 1층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쥐 잡는 비법 있을까요? 3 쥐를잡자 2012/01/11 3,084
60172 트윗에서 소위 보수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2 .. 2012/01/11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