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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묵시적 갱신이 이경우엔 어찌 되나요?

궁금 조회수 : 1,776
작성일 : 2011-12-30 18:00:18
원래
작년이 만기였는데
연장 계약을 하면서 1년만 연장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만기 한달 전후로
집주인분의 별도 얘기가 없고
저희도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따로 얘길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연장되는 기본 기간은 1년인가요?
IP : 112.168.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30 7:34 PM (112.148.xxx.242)

    지난번 연장한거에 더해서 일년더요.
    다시 2년이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년 연장했다 하더라도 2년권한 있으신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일이 어디 곧이 곧대로 되던가요.
    저희 주인은 암말 없다 2년 8개월만에 전세금좀 올려달라더군요. 어차피 이사 안갈꺼라 그냥 적당히 올려줬구요. 계약서는 새로 썼는데 기간은 안적었어요. 살고싶은대로 살다 나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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