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2,616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08 오피스텔 갱신은 어찌되는건가요? ㅇㅇ 11:42:10 18
1804107 해외여행 사진은 더이상 부럽지 않고 오히려 촌스러워요 1 자랑안됨 11:42:02 85
1804106 세탁건조기 용량 추천해주세요! 1111 11:40:50 11
1804105 왕사남 넷플에 올라오겠죠? 그리움 11:40:01 37
1804104 T땡땡RISM MANAGEMENT 2 ㅇㅇ 11:35:19 92
1804103 제가 이란이라도 일시 휴전은 거부 할거 같아요 5 ... 11:35:13 261
1804102 한국이 무척 그립네요 2 Em 11:32:52 398
1804101 오늘 공원에서 .. 4 많이 읽은글.. 11:28:57 310
1804100 포세린 식탁 안 무겁나요? 6 oooo 11:28:11 212
1804099 운동화 선물하고 싶어요(60대 남자분) .. 11:23:17 133
1804098 뷰티풀라이프 시작하려구요 1 ///// 11:12:40 355
1804097 화학성분에 예민한 사람이 써도되는 썬크림 추천부탁드려요 5 ... 11:11:04 213
1804096 한국금융지주 배당금 37만원 들어옴 ㅋㅋ 1 ... 11:08:27 1,041
1804095 삼전 팔껄..... 15 껄무새 11:04:45 2,203
1804094 부동산 효과 있는거 맞나요? 경기도 역세권인데 조금씩 계속 오르.. 9 부동산 11:03:57 619
1804093 [단독] 집값 올라 기초연금 탈락… 이런 노인 5년새 2배 이상.. 18 .... 11:02:29 1,127
1804092 대구 쌍둥이 임신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예정 46 하늘 10:59:29 1,592
1804091 11시 정준희의 논 ㅡ 26.2조 추경, 보조금ㆍ지원금에 질색팔.. 같이봅시다 .. 10:55:44 145
1804090 유네스코문화유산 굴스탄궁전 폭격전후 6 ㅇㅇ 10:52:29 541
1804089 소고기 100 그램당 15900 원 계산 실수인가요 9 Gjkoo 10:49:28 835
1804088 애의 진로가 잘 안 풀리니 남편 말이 23 남의편 10:46:43 1,799
1804087 혹시 오늘 난방하시는분 계신가요? 11 10:40:30 812
1804086 쿠팡 이용자 더 늘었대요 34 ... 10:38:03 1,522
1804085 시판 카레 중에 제일 맛있는게 뭔가요? 9 ㅇㅇ 10:36:36 850
1804084 토스에서 얼굴 나이 측정해 주는거요 3 참나 10:35:0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