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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효력에 대해 여쭤봐요
전세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11-12-26 22:16:46
계약서는 2월1일로 해 놓고 사정상 1월 1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집주인과 동의하에 그리했지만 계약서를 다시 쓸 생각을 미처 못했나봐요.중개업소에서도 왜 그리 일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이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는걸까요?
IP : 115.41.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2.26 10:33 PM (115.41.xxx.10)동사무소에서는 효력이 없다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효력이 있다하고..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 확정일자, 주소이전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서가 근본이 된 전제하에서가 아닌지...2. ...
'11.12.26 10:49 PM (115.41.xxx.10)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3. ..
'11.12.26 11:05 PM (125.178.xxx.24)특약 안붙이셨나봐요.. 그래도 보호 되는걸로 전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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