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45 1월 5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2/01/05 627
54644 교보타워 밝은안과에서 라식검사를 하는데요. 1 노안 2012/01/05 829
54643 연출자가 관객 모욕......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1 신기하다 2012/01/05 1,537
54642 아이들 간식으로 옥수수 구입~ 1 옥수수 2012/01/05 553
54641 태블릿 pc사용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5 은현이 2012/01/05 2,343
54640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가사가 떳네요.. 36 웰빙박사 2012/01/05 13,504
54639 갑자기 한쪽 팔에만 붉은 반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2 ... 2012/01/05 7,100
54638 중간 정도의 머리인 아이 수학 심화 문제집 같은 거 두권 푸는.. 3 질수학못하는.. 2012/01/05 1,524
54637 세제, 비누, 농약에 쓰이는 '계면활성제'에 치명적 독성…연구결.. 4 sooge 2012/01/05 1,453
54636 딴나라당 알바들이 미는 민주통합당 후보 9 나꼼수카페회.. 2012/01/05 1,804
54635 sos)횡단보도서 뺑소니 당했어여ㅜㅜ 9 부자 2012/01/05 1,598
54634 며칠 후면 제 생일인데 20년동안 내 생일 언급 한번 안한 시모.. 22 ㅇㅇ 2012/01/05 3,177
54633 달지 않은 두유 추천 부탁드려요. 8 .. 2012/01/05 4,889
54632 말린 토란대 맛있게 먹는 법 좀.. 2 감사합니다 2012/01/05 2,658
54631 방학학고 하루에 쌀 9컵을 쓰네요. 17 방학하고 2012/01/05 2,726
54630 모피반대하면 fur 넥워머도 안되죠? 4 모피반대 2012/01/05 1,221
54629 용달차 불러서 이사하게 되면요 7 궁금 2012/01/05 1,846
54628 난폭한 로맨스 보신분 들 재밌나요? 6 bourne.. 2012/01/05 2,069
54627 마트에서 파는 우동 좀 추천해주세요. 5 우동좋아. 2012/01/05 2,996
54626 초대의 글>분당+수원+용인 지역 FTA반대 동네집회.. 2 NOFTA 2012/01/05 1,113
54625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지나가나요.. 5 두아이맘.... 2012/01/05 3,284
54624 소개팅남..연락해야할까요? 1 휘릭 2012/01/05 1,928
54623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니 복잡한 심정 8 싱글맘 2012/01/05 1,521
54622 1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05 1,375
54621 아들아 넌 서울사람이 되거라 ㅋㅋ 4 사투리 2012/01/05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