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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수습기간의 시급??

;; 조회수 : 3,387
작성일 : 2011-12-18 23:16:15
알바한지 오래고 경험이 별로없어 다른분들 얘기들 듣고 싶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3880원을 받습니다.
며칠전에 전원스위치가 내려가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알바생들에게 할당 했는데
누구의 실수인지 짐작은 가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가는 모르겠으며 30% 할인된 금액에 사라고 합니다.
그걸 거부해서 사장이 해고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1달 미만으로 일 할 경우 3880원이 아닌 시급 2천 얼마를 준다는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한건 이거에요 ^^)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그럴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사장도 손해본건 맞고..
그래도 다른면들을 봤을때 참 대단한 사장이다도 싶고.. 그렇네요.
수습기간도 말이 수습기간이지 몇번만 알바생 이중으로 쓰고 하는 일은 다 하는데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주고.. 이런 알바야 길게 안하는거니 사장은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기간의 금액으로만 인건비를 지불하네요.
사회란 이런거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하루일당이 넘는 금액을 할당으로 받는다니 참 씁쓸합니다.
어린애들이 최저임금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IP : 180.66.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하세요
    '11.12.18 11:29 PM (211.255.xxx.243)

    알바가 무슨 수습이 있답니까? 정규고용이 아닌데..
    그럴까봐 만든 게 최저임금제고요 알바비 노동부에서 못 떼어먹게 장치 있습니다. 찾아먹으세요.
    원가와 상관 없이 판매가의 70%라니 손해 안보겠다는 의지네요 ㅎ
    알바 써서 문제 생겼고 그게 누군지 모르면 그 책임은 업주가 져야지 왜 알바들이 책임진답니까?
    그런 손해 감수하고 정규직 안 쓰고 알바 쓰는 거죠. 정규직 쓰고 고용보험 들고 낼 거 다 내고 했으면 그런 리스크 적겠죠.
    아...쓰다보니 답답하네요.

  • 2. 열미
    '11.12.18 11:38 PM (121.168.xxx.224)

    알바 수습기간 있던데요
    3800원대 수습기간시급은 맞는 것 같은데 이천원대 시급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상한듯..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 3. ;;
    '11.12.18 11:44 PM (180.66.xxx.180)

    수습은 3개월 이내로 최저금액의 90%받는게 가능하더라구요.
    알바생에게 수습기간 3개월은 그냥 수습기간의 금액만 받으라는것 같아서 법이 참 그렇네요.
    이제 막 수능끝난 아이라 노련한 사장에게 조리있게 따지지도 못할테고..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ㅠㅠ

  • 4. 네~
    '11.12.19 12:10 AM (116.40.xxx.46)

    액수는 정확치 않지만 알바도 수습기간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이라 알바를 쓰는데,전 머리아퍼 그런것 따지지 않고
    최저보다 쪼금 높게 그냥주는데요, 3개월은 최저의 몇 퍼센트로한답니다.
    특히 방학기간엔 알바가 넘쳐나니 배짱 부리는곳도 있는듯하더군요.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 수습기간은 필요할것 같아요.
    첨엔 어리버리 도움보다 걸리적거린다는 표현이 맞을때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가르치는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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