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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요 교육비 카드로 했는데 어찌햐죠

천불나는 신랑 조회수 : 2,541
작성일 : 2011-12-13 13:33:06

아이들 교육비를 카드로 했는데,  연말정산 영수증 어찌 청구하죠?

남편이 늘 이런걸 미뤄뒀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모든걸 주라고 하니까

꼭 화가나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는 인터넷으로 되는거 같고,

애  교복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교육비 카드로 했으니, 학원가서 떼지 않아도,  카드값에서,  카드 영수증 제출하고

중복청구 안해야 하나요?

태권도 등 학원을 그만뒀고,  한곳은 그만둘 예정인데,  난감하네요.

IP : 121.148.xxx.1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3 1:37 PM (114.207.xxx.239)

    아이들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아닌가요?
    교육비공제는 안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비공제만 되겠죠.
    현금영수증은 해달라하면 한꺼번에 해주는곳도 있고
    제 경우는 매달 송금하고 현금영수증 받습니다.
    영수증 따로 챙길 필요도 없죠

  • 2. 어차피
    '11.12.13 1:40 PM (112.148.xxx.3)

    학교등 공교육기관에 내는 거

    빼고 학원이나 사교육비 교육비 공제 안되구요..그러니 카드공제에만 해당되겠군요.
    학교에서 스쿨뱅킹한거는 학교에서 서류 챙겨줄테고..

    교복은 아직 초등이라 잘 모르네요.

  • 3. 엄마
    '11.12.13 2:04 PM (121.148.xxx.103)

    감사해요., 학원비는 안되는군요
    근데, 스쿨뱅킹은 학교에 문의해서 청구해야하나요

  • 4. 코코몽
    '11.12.13 2:07 PM (114.207.xxx.239)

    학교에 청구 안해도 자동으로 국세청연말정산에 뜹니다.
    교복도 영수증 챙기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 5. 학원비
    '11.12.13 2:27 PM (121.135.xxx.222)

    되는경우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가능하구요.
    교복도 중고등학생만 가능하고 초등학생의 사립학교 교복영수증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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