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대의대 성추행 3명, "징역형은 과하다며 항소. 12월 9일재판함.. 결과는???

sooge 조회수 : 1,727
작성일 : 2011-12-11 16:40:25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씨(25)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모씨(23)와 한모씨(24)는 "1심의 징역형은 과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2일 동기 여학생 A씨(23)가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A씨의 윗옷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내려주려 한 것"며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혹 A씨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혹 범행이 있었다고 해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원심의 징역 1년6월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한씨의 변호인 역시 "당시 박씨와 한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박씨와 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A씨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3년간 신상정보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 전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 등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하나 범행의 형태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와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월 9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

기자분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 좀 써줘봐요..




IP : 222.109.xxx.1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법에서 더 쎄게
    '11.12.11 5:00 PM (211.44.xxx.175)

    저것들 더 쎄게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2. sooge
    '11.12.11 6:06 PM (222.109.xxx.182)

    기자분들 보고 있습니까?? 이사이트 글읽는 기자분들이 많을 줄 알고 썼거든요??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지 궁금하니까... 기사 좀 써주세요.

  • 3. 감형??
    '11.12.11 8:04 PM (175.211.xxx.231)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조용할수가
    ㅠㅠㅠ

  • 4. sooge
    '11.12.11 8:24 PM (222.109.xxx.182)

    문제는 출교무효소송도 같이 진행하는거 아시죠?

  • 5. 지젤
    '11.12.11 10:59 PM (220.86.xxx.82)

    아주 그냥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구만.. 저것들 더 들어가서 살아도 정신 못차릴듯.. 출교무효소송이라.. 그거 해주면 고대는 완전 똥고대되는것임

  • 6. jk
    '11.12.12 12:45 AM (115.138.xxx.67)

    아니 판사언냐들 바쁠텐데...

    저런 사건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더 급한 사건들 많을테니 그런 사건들 먼저 진행하고
    재판은 내후년에 진행하는게 좋을텐데용... 그래서 대법원까지 한 5년 질질 끌어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64 울아들이 전화하면 한번을 그냥 바꿔주지 않는 엄마 7 까답롭다 진.. 2012/01/03 2,763
54163 월급쟁이 집에서 자라서 자영업자 집안과 결혼하신 분들 11 수크하나타 2012/01/03 3,727
54162 경주 초보자가 운전하기 어떤가요 4 콩고기 2012/01/03 4,209
54161 크레마 풍부한 아메리카노 9 커피질문이에.. 2012/01/03 2,946
54160 방송대 공부하고 계신분 질문드려요. 4 집중 2012/01/03 2,230
54159 보냉제 어디가서 사야하나요? 3 동네근처 2012/01/03 560
54158 이대 머리하러 가려는데, 둘중 어디가 잘하나요? .. 2012/01/03 710
54157 우체국에서 기모레깅스만 입은 그녀를 봤네요.ㅎㅎ 54 그녀 2012/01/03 20,074
54156 반상회비 안내면 게시판에 공고하겠다네요. 19 ------.. 2012/01/03 2,979
54155 장난이 엄청 심하고 짖궂은데..소심하고..내성적일수도있나요? 1 ?? 2012/01/03 790
54154 고성국이라는 사람 정말 짜증나네요. 21 대학생 2012/01/03 3,051
54153 박근혜의 내공이 상당하군. 14 soral 2012/01/03 3,290
54152 법학전문원 출신 변호사 합격자 연수원 입소 언제 입소? 2 ... 2012/01/03 860
54151 유방암에 좋은 음식 뭘까요? 4 경기댁 2012/01/03 3,056
54150 여성가족부 '가족'명칭 금지가처분 보도현황 ㄷㄷㄷ 2 세마 2012/01/03 1,093
54149 동생이 주식과 경마도박으로 2억넘게 빚을 지었대요 ㅠㅠ 10 choho.. 2012/01/03 11,756
54148 이사 당일 도배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11 도배 2012/01/03 9,162
54147 감자 대신 고구마로 샌드위치 속 만들어도 맛있을까요? 8 고구마 2012/01/03 1,641
54146 피부과에서 무슨 이벤트라고 1 새피부로 2012/01/03 441
54145 직장에서 믹스말고 커피 드시는분~ 6 ^^ 2012/01/03 1,842
54144 장녀 친정때문에 속터져요 7 아들사랑 2012/01/03 2,908
54143 친일독재미화, 민주주의훼손 교과서 개악,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 4 어화 2012/01/03 447
54142 작년에 따뜻한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2 빛나는 남편.. 2012/01/03 710
54141 분당 파크뷰, 동판교, 동부이촌동 아파트 어디가 나을까요? 14 복받으셔요 2012/01/03 13,035
54140 중학생아들의방학생활 1 준세맘 2012/01/03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