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630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671 길냥이 3 ,, 2012/01/02 754
53670 병아리 꿈 태몽일까요. .. 2012/01/02 1,669
53669 정말 잘 안먹는 아이 2 가을사랑 2012/01/02 806
53668 왕따 8개월… 딸은 정신병원에, 온가족이 망가졌다 5 빛나는별 2012/01/02 2,693
53667 저희아기가 겁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14 더딘기질 2012/01/02 3,806
53666 한나라 비대위원 이준석 ‘디도스 공격’ 방법 문의…논란 1 참맛 2012/01/02 986
53665 어디까지 전화인사하세요? 3 새해첫날 2012/01/02 718
53664 입술 끝이 찢어지듯 헐어서 오래 가는데 빨리 낫는 방법 없나요?.. 8 입병 2012/01/02 10,028
53663 (급질) 씽크 수전이 벽에서 안빠져요. ㅠㅠ 7 컴앞대기 2012/01/02 1,080
53662 민변 쫄지마 기금 204,178,593원 모금됨(2011.12... 행복한생각중.. 2012/01/02 1,119
53661 지껄이더라도 뭘 알고 지껄여야지 사랑이여 2012/01/02 445
53660 간, 신경쪽 진료보려는데.. 아산병원, 고대 구로.. 어디가 좋.. 1 .. 2012/01/02 792
53659 나경원 2012년 제1호 사건으로 고소당하다!!! 6 참맛 2012/01/02 2,044
53658 "세상을 바꾸자" 20代가 꿈틀대다 1 세우실 2012/01/02 577
53657 친구엄마가 아이점심을 부탁할 때 33 그냥 2012/01/02 12,942
53656 코슷코 타이어할인 안하나요? 2 타이어 2012/01/02 593
53655 뭐 하자는건지... 11 정말 2012/01/02 2,856
53654 아이 방에서 쓸 전기 히터 추천해주세요 4 추워요 2012/01/02 1,611
53653 무릎아파 앉지도 못하겠는데(등산갔다오니)병원가면 사진 안찍나요?.. 1 ... 2012/01/02 1,059
53652 아파트 1층 살기 괜찮을까요? 10 1층 2012/01/02 2,292
53651 공단의 검진 처음이어서 모르겠어요. 7 가르쳐 주세.. 2012/01/02 1,191
53650 임신중기인데요..살이 너무 쪄서 그런데 8 ㅇㅇ 2012/01/02 1,284
53649 사실상 ‘박근혜 예산’ 한나라당, 단독 처리 - 기초노령연금 액.. 참맛 2012/01/02 990
53648 국산 아몬드는 어디서 팔까요? 3 아시는분 2012/01/02 6,915
53647 서울에 mri 잘 보는 병원은 어디에? 1 서울 2012/01/02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