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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할때 집주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하는 거 정당하지 않나요?

이사고민 조회수 : 4,363
작성일 : 2011-12-08 11:49:01

집주인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을 연체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도

집주인이 세금을 전세권보다 먼저 체납한 상태이면

집에 대한 압류권은 전세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네요.

만약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전세로 계약하기전에 꼭 국세 지방세 체납한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IP : 124.52.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8 3:12 PM (50.133.xxx.164)

    아마 인기있는집이라면 그냥 기분상해서 다른사람 할것같아요...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같아요...

  • 2. 저도
    '11.12.8 7:06 PM (211.33.xxx.141)

    완납증명서 받았어요. 신문에 그런사례를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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