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77 데체코 스파게티면은 어떤가요?? 5 스파게티 2011/12/21 2,122
    49476 sk브로드밴드에서하는 인터넷 쓰시는분 9 뭐가뭔지.... 2011/12/21 1,208
    49475 82쿡....아이폰에서 로그인이 안되요....맞나요? 3 단미희야 2011/12/21 608
    49474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개취'라는 말을 들으면... 28 검은나비 2011/12/21 1,892
    49473 초3 남자아이 행동 느린거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3 우울 2011/12/21 1,409
    49472 리홈 스팀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물통을 어떻게 말리세요?? 1 스팀 2011/12/21 835
    49471 예전에 학교다닐때 우리 담임이 해결사이였는데 2 왕따해결사 2011/12/21 873
    49470 제 글좀 읽어주세요-유치원생대접받았어요 7 보육교사 2011/12/21 984
    49469 주진우 기자 책 기다리시는 분~~ 2 참맛 2011/12/21 1,250
    49468 배우 문성근 씨 부산 출마 유력 (부산일보 기사) 6 세우실 2011/12/21 1,627
    49467 여의도 출근과 초등학군...,일산,염창동,문래동중 어디가 제일 .. 7 ㅠ.ㅠ 2011/12/21 6,626
    49466 유통기한 2009년 9월인 냉동실 찹쌀가루 먹을수 없을까요 5 찹쌀가루 2011/12/21 3,608
    49465 징글징글~ 2 // 2011/12/21 801
    49464 어느 케이크점이 2 맛있나요? 2011/12/21 733
    49463 성경봉사자님께 선물.. 뭘해야 부담안가지실까요? 3 천주교신자분.. 2011/12/21 444
    49462 유산때문에 속상해요. 31 장남 우선 2011/12/21 6,750
    49461 댓글 40만개 육박.. 헐~ 9 ^^ 2011/12/21 2,074
    49460 메가박스 가는데요 영화 2011/12/21 351
    49459 여주아울렛에 버버리패딩 있을까요? 여주 2011/12/21 1,074
    49458 원두 쉽게 내려먹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7 원두커피 2011/12/21 1,482
    49457 뜬금 없는 이야기지만 하와이는 어떤게 좋은건가요 ?? 9 .. 2011/12/21 1,972
    49456 와~ 엄마다 근데 졸려 흠... 2011/12/21 662
    49455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가 구속된다면? 7 사랑이여 2011/12/21 1,515
    49454 필름 카메라 다 버리셨나요? 6 옛날에 비싼.. 2011/12/21 1,476
    49453 월세 계약 1년 넘게 남았는데 이사가도 월세 꼬박 꼬박 물어야 .. 5 우쩔까? 2011/12/21 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