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 전문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2,999
작성일 : 2011-12-01 11:49:34
cheka4142: 또 한분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현재 판사님들의 지지 댓글 폭주중이라고..//

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품위 유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등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3.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판사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4.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의 최강점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판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기본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답답할때 머리속 가득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

5.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09 PM (119.192.xxx.16)

    그렇죠..

    법관의 윤리보다는 언론의 윤리 정립이 더 시급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요 보수신문사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85 요즘 전세가 움직임이 없다는데 걱정입니다. 18 서울인데요 2011/12/02 7,588
46484 오늘 다스 소송 취하 됐나요? 1 시나몬쿠키 2011/12/02 3,296
46483 어제 뿌리에서 세종이 하는 말 들으며 든 생각! 사월이 2011/12/02 3,619
46482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딸 때문에... 2011/12/02 4,146
46481 요즘은 롱재킷이 대세죠? 2 재킷길이 2011/12/02 3,841
46480 저도 종편질문.. 그럼 새로생긴 홈쇼핑 채널은요? 4 .. 2011/12/02 4,275
46479 노태우 전 대통령 산소호흡기 연명…의료진 치료 포기 55 장금이 2011/12/02 11,463
46478 50대 친정엄마랑 오싹한 연애 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1 니모 2011/12/02 3,274
46477 한나라 의원실 직원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했다 6 .. 2011/12/02 3,805
46476 선관위, 박원순홈피 공격한 로그파일을 요구해야 한다네요. 2 참맛 2011/12/02 3,476
46475 혹시 강호동 짤라놓고 종편으로 오게 하려고? 6 의심이 마구.. 2011/12/02 3,792
46474 4살(44개월) 아들,, 대화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한번 .. 2 .. 2011/12/02 3,868
46473 서울 시장 선거일에 중앙 선관위 홈피 다운된거 한나라당 최구식 .. 6 little.. 2011/12/02 3,862
46472 '누군가의 결혼을 훼방놓으려는 이야기'의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16 헬레나 2011/12/02 4,406
46471 FTA범국본 "기억하라" 손수건 최종도안. 나는날치기다 2 참맛 2011/12/02 3,352
46470 땡감 물렁해도 곶감 만들어도 되나요? 3 얼그레이 2011/12/02 3,818
46469 나꼼수쾌거? 하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고있네요.. 10 .. 2011/12/02 4,851
46468 번역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1 번역필요 2011/12/02 3,256
46467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2011/12/02 3,166
46466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TFT 구성제안 2 세우실 2011/12/02 3,054
46465 카드대금 두달 있다 낼 방법이 없을까요? 6 흑 ㅠㅠ 2011/12/02 4,304
46464 한국법 미르 2011/12/02 3,163
46463 남편 계속 받아줘야 할까요 3 막막 2011/12/02 3,938
46462 수험생 아들과 볼만한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6 도토리 2011/12/02 3,180
46461 공항 국내선 이용시 1시간이나 일찍 나와야 할까요? 6 서울상경 2011/12/02 1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