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 전문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1-12-01 11:49:34
cheka4142: 또 한분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현재 판사님들의 지지 댓글 폭주중이라고..//

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품위 유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등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3.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판사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4.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의 최강점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판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기본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답답할때 머리속 가득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

5.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09 PM (119.192.xxx.16)

    그렇죠..

    법관의 윤리보다는 언론의 윤리 정립이 더 시급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요 보수신문사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21 2달간 집을 비울때... 1 걱정... 2011/12/22 2,537
53020 녹음중 강제구인.. 57 듣보잡 2011/12/22 9,290
53019 정봉주 의원님, 잘 다녀오세요. 3 반짝반짝 2011/12/22 1,560
53018 베이킹소다는 정말 안전할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6 궁금하다 2011/12/22 3,424
53017 닥치고 서명 17 듣보잡 2011/12/22 1,905
53016 얼른 2012년이 왔으면 좋겠네 3 천대전금 2011/12/22 1,472
53015 대법원 판결 후 큰절하는 정봉주 의원.. 4 단풍별 2011/12/22 1,639
53014 내일 모레, 김경호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고민하고 있네요... 2 비얼고민 2011/12/22 2,106
53013 옆에 대출 2억 아파트 이야기.. 50 집은좋다 2011/12/22 10,467
53012 정봉주 왜 기소되었나 4가지이유 1 참맛 2011/12/22 1,900
53011 218.152.xxx.163 에게 6 듣보잡 2011/12/22 1,664
53010 봉도사 오늘 오후 5시 입감 41 씨바 2011/12/22 3,125
53009 ‘거사’ 전날 “큰일난다”며 만류했다던 국회의장 前비서, 디도스.. 세우실 2011/12/22 1,832
53008 스페인어 교실~! 배우고 싶어.. 2011/12/22 1,637
53007 정봉주의원 광화문 교보에서 사인회-5시에 입감되어 취소 될 듯... 5 나거티브 2011/12/22 2,042
53006 커피머신 초보에요. 아메리카노 만들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2 커피 2011/12/22 2,705
53005 왕따의 이유는 뭘까요? 14 근심걱정 2011/12/22 3,726
53004 초등학교 예비 입학생과 학부모님께 유용한 기념품 추천 부탁드립니.. 4 soraya.. 2011/12/22 1,997
53003 아이들 카시트 어디에 장착하세요?? 8 ... 2011/12/22 2,326
53002 과외와 학원 두곳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겨울이야기 2011/12/22 1,651
53001 딸의 친구 언니에게 과외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11 할까말까 2011/12/22 2,922
53000 김장훈싸이 스탠딩콘서트가요 1 이와중에.... 2011/12/22 1,752
52999 플룻과 클라리넷 선택 7 둘중에 2011/12/22 4,442
52998 아고라 서명:고발 서명 9 .. 2011/12/22 2,165
52997 가구가 너무 없어 이사할때 고민이에요. 6 ㅎㅎㅎ 2011/12/22 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