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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에 소원당한 의료보험...... 질문인데요

질문 조회수 : 3,171
작성일 : 2011-11-27 23:05:11

지금 건강보험 민영화라고 헌재에 헌법소원당한게 있던데(그 소원제기 한사람이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

그게 정확히는 민영화라기 보단 원래 직장별, 지역별로 별도로 쪼개져 있던 의료보험을

지금 전국단위로 하나로 묶은게 건강보험공단인데...

그 통합한 데 대한 헌법소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다시 옛날처럼 쪼개야 하는...

의료보험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그리고.. 민영화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IP : 118.45.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요..
    '11.11.27 11:17 PM (121.88.xxx.168)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로 나뉘는데,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에서 부족한 비용을 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보가 부자이고 지역의보가 서민이라고 보면 되요. 그게 통합된게 전대갈때인데, 갠적으로 전대갈이 잘한 유일한건 과외금지와 건보통폐합이었던거 같아요. 사학재벌이 과외금지를 헌법소원내서 그게 옳지않단 판결이 나서 과외금지 풀려서 학원비 엄청 드는 것처럼 건보해체되면 돈 앖은 직보가 돈 없는 지역보험에 돈대줄 일이 없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처럼 지역보험에 가입한분들이 받게될 의료혜택이 형편 없어질거고요, 지역보험은 나름대로 럭셔리로 갈것 같다고 하네요. 사회적 책임이란게 돈의 논리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의료비에서조차. 직장 안다니는 분들, 농민,노동자, 일용직, 독거노인들 등등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설 지도 모른대요

  • 2. ..
    '11.11.27 11:17 PM (175.117.xxx.11)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80
    “조합주의 시절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병원진료비 할인증’이라고 불렀다”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 본인부담금이 60~70%나 되었기 때문으로, 통합 이후 현재 보장성은 그마나 60%(본인부담 40%)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
    '11.11.28 9:32 AM (203.171.xxx.119)

    저도 잘 몰랐는데 누가 알기쉽게 써주셔서..참고해보세요..

    http://www.cyworld.com/sysche/24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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