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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약장사한테 산 물건 반환될까여? 친정아버지가 구매...

궁금 조회수 : 3,604
작성일 : 2011-11-27 10:31:15

80이 다되가시는 분이고,

식도암으로 성대를 잃어 말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청량리역 지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약을 구매하게 됐다는데

아주 터무니없는 약같지는 않으나,

구매일로부터 이미 철회기간인 14일이 넘었고

게다가 1개는 뜯어서 드셨답니다.

친정엄마는 말도 못하는 분 상대로 사기라며

난리난리 치시고 그약 먹고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세여.

법적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거 같네여..

지로용지도 14일 이후에 받아 보셨네여..

방법이 아주 없는건지

주변에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 계시나여?

지금와서 후회하시나 봅니다..아버님도..

여기서 아버님 잘못도 한몫..

계속 숨기다 이제와서...

11월 2~3일에 가지고 오신듯 해여..

IP : 114.207.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1.27 11:35 AM (211.237.xxx.51)

    안타깝지만 이미 물건 개봉도 했고 복용도 했으며
    법적으론 정상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네요.
    소송을 해야 할텐데 그게 되겠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ㅠ

  • 2. 아이폰
    '11.11.27 12:18 PM (211.246.xxx.207)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셔서 상의해보세요
    저희아버지는 받자마자 내용증명보내고 환불밪났는데. 아마 그쪽에서 대처방안 알려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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