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leCMBang: 역시 예상이 맞네.... 개객끼들아 불끄는데 쓰라고 만든 소화전을 물대포에 사용해??? 니들도 합법적으로 태클 당해봐라... 소화전을 소화용도외에 사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거 서울시장이 고발해야 하나요?
소화전을 소화용도외에 사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맛 조회수 : 3,826
작성일 : 2011-11-24 20:21:50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로 적용시켜야겠네요.
'11.11.24 8:24 PM (1.246.xxx.160)지그지긋한 것들.
2. 참맛
'11.11.24 8:41 PM (121.151.xxx.203).../ 증거가 있어야지요.
소화전에 물 넣는 사진만 있으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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