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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하나요?

난감해 조회수 : 4,167
작성일 : 2011-11-20 15:43:55

오늘 아침 갑자기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원래 세를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불한것이 아니라 제3자(친척)이 그친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니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계약서상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것인데.

 

내용인즉 무슨사연으로 세사는 사람이 친척에게 가진돈을 빌려주고(?)대신 친척의 집인줄알고 저희집에 살았다는거예요.

그내용을 몇일전에 알고 보증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 저에게 그 친척의 위임장을 받아서 오면 동의서를 써 달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모르겠고 저야 줄 돈이니깐 정확히 받을 사람에게 주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위임장을 받아오면 동의를 해 주고 그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는것이 맞는건지...

 

그사람도 경황이없는지 막 전화로 흥분해서 말 하길래 잘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IP : 1.241.xxx.18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랑셋맘
    '11.11.20 3:46 PM (175.124.xxx.33)

    계약서 명의의 사람에게 주셔야합니다.

  • 2. 이발관공주
    '11.11.20 3:48 PM (1.241.xxx.188)

    근데 그 계약서상명의자가 지금 구속중이라고 하네요.

  • 3. ㅇㅇㅇ
    '11.11.20 3:48 PM (115.139.xxx.76)

    무조건 계약서에 이름 적혀있는 사람이요

  • 4. ..
    '11.11.20 3:49 PM (211.253.xxx.235)

    채권증명하면 계약서상의 사람 아니라도 줄 수 있을걸요.
    일종의 압류인거죠.

  • 5. 이발관공주
    '11.11.20 3:52 PM (1.241.xxx.188)

    근데 저희도그 월세 받아 지금 살고 있는집 월세를 내는데 당장 이달 부터 월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그러면 월세를 안 주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도데체 어떻해야 하는지 너무 난감하네요.

  • 6.
    '11.11.20 3:57 PM (175.213.xxx.61)

    그건 두사람이 알아서 해결할일이고 원글님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준다고 하면 됩니다
    원글님이 골치아플일이 아니에요

  • 7. 007뽄드
    '11.11.20 3:57 PM (218.209.xxx.227)

    현재의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나 가족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날인 확인받으시고
    현 실거주임차인에게는 그 사람과의 채무채권관계 확인서를 확인받으시고 사본하나 받으시고...

    즉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자이름으로 계약하고 하면....

  • 8. 이발관공주
    '11.11.20 4:09 PM (1.241.xxx.188)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오늘이 휴일이다 보니 어디다 물어볼때도 없고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007님글을 보니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맞는것 같은데.
    그냥 만기때 까지 별일 없이 가면 좋은데 참 그러네요.

  • 9. 원글님은
    '11.11.20 4:17 PM (119.207.xxx.16)

    그쪽 요구 안받아줘도 됩니다. 실세입자가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다가 나중에 골치아픈일 생길거에요. 그리고 그내용을 한쪽에서 말한걸로만 믿고 해줬다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원글님은 또 그월세를 받아서 이쪽월세를 냈는데, 명의자가 구속되어 월세를 못내니 원글님이 받아서 월세낼돈이 없어서 원글님 사시는 월세가 밀리면 원글님 보증금에서 깍인다해서 걱정이신데..
    그럼 원글님도 그 세준월세 못받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주면 같은거 아닌가요..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 10. 당사자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
    '11.11.20 5:15 PM (221.138.xxx.132)

    그쪽일은 원글님이 상관할바가 아니에요.
    원글님은 계약서상의 명의자만 상대하는게 원칙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계약서)서류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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