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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압류에대한 문의입니다

하늘구름 조회수 : 3,394
작성일 : 2011-11-15 21:09:34

몇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하다 망해서 빛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거의 다 갚았구요  내년이면 끝날것 같은데  국세가 아직 일천만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신불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겨우 보증금 삼천입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구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남편은  그냥 세대구성원인데  문제는 월세에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요  보증금도 빌린돈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필려는지...

IP : 125.177.xxx.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7뽄드
    '11.11.15 9:27 PM (218.209.xxx.227)

    소액보증금이라 아닌것 같은데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 2. do
    '11.11.15 9:47 PM (125.152.xxx.114)

    세무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권 언저리에서 경험한 바로는
    세대주랑은 상관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이 채무자여야 집행이 되구요.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으로 생긴 채무에만 연대보증하지 않은 부부 재산에 압류가 되는데
    이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이 어디까진지는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례상 확실하다든가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거의 안해요.
    그리고 월세 있는 보증금은 월세 체불 등을 고려해서 거의 강제집행 안해요.
    단지 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거주가 확실한 주택이 고급주택이라거나 호화생활자라는 게 포착되면
    가지도구 같은 유체동산 압류는 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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