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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5,042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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