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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세입자..문의드려요..

세입자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1-11-09 13:07:43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전월세가 섞인 집에 2년을 살았구요..

집주인(할머니)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올린다고 안줄거면 나가라구 하더군요..

저희땜에 2년동안 손해를 보구 살았대요..

이유는 2년전에 집보러다닐때 이집이 대출이 1,000만원이 껴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높으니까

이대출금은 상환해줄거라고했었어요..그래서 그럼 꼭 상환해달라고 해서 계약하고 대출금을 상환을 했는데...

대출금이 다 상환이 되니까 이 할머니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나오던10만원정도의 돈이 안나오게 됐다는군요..

그래서 저희땜에 한달에 10만원씩 손해를 보구 살았다고...나가라는 이유였어요...

여차여차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샀는데 입주가 11월말인거에요...지금사는집은 10월말이 만기였는데..

부동산통해서 여쭤봤더니 월세를 20만원더주고 한달살려면 더살고 아님 나가라고 해서 20만원을 더드렸답니다..

문제는 너무 비싸게 내놔서 집보러오는사람도 없는거에요..

9월부터 내놨는데 지난주에 한명왔네요.. 부동산에서 너무비싸다구 좀 내려야한다구해도 막무가내로 저렇게 비싸게

내놓으시구..

저희는 이달말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분은 여기분도 아니고 ...부동산에만 계속전화하다가..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걱정되서 전화드렸는데 말일날

돈은 꼭 해주셔야한다구 말씀드렸더니..저보구 한달편의 봐줬으니 더살다가 집나가면 나가라네요..

또 저희땜에 한달에 10만원씩 손해봤단소릴해가면서..그래서 제가 첨으로 왜 저희땜에 그러냐 제얘길들어보시라구..

부동산에 물건나왔을때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나온건데 그게 왜 저희탓이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지난얘기 하지말자구..

그러면서 대출받아 돈빼주려면 몇십만원 본인이 손해봐야한다구..저희보구 더살다가 빼서 나가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있나요?..말이안통하네요..해달라는데로 다해줬는데 왜 이러시냐구..말일날나가야하는데

더살으라고 하는게 말이되냐구..

서로언성높이다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아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할지..정말 저희한테 돈을바라구 이러는걸까요..너무답답하네요..

조언들부탁드릴께요...

 

 

혹시라도 관계된분이 볼까봐...한소심하는 성격입니다ㅜㅜ..

좀있다가 삭제할께요....

 

 

 

 

 

 

IP : 211.225.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조심
    '11.11.9 1:29 PM (118.176.xxx.147) - 삭제된댓글

    정말 얼척없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아는데요, 집주인은 집이 빠지기 전까진 절대 돈 줄 생각이 없었던거죠. 근데 집상태는 거지같은데 비싸게 내 놓으니 아무도 안 들어오구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자세한 내용(집주인 당신이 몇월몇일에 나가라고 해서 우리 나가는거다, 보증금내놔라) 들어가게 해서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하시구요. 법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집을 벌써 샀다고 하니 이사 나가시려면 임차권등기가 되어야만 나갈 수 있구요, 곧 겨울인데 보일러 동파니 이런 문제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을 하시구요. 집주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놓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집이 계속 안 나가고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전세금반환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골치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6개월 넘게 돈 못 받고 있어서 남 일 같지 않아 댓글 답니다. ㅠㅠ

  • 세입자
    '11.11.9 1:33 PM (211.225.xxx.105) - 삭제된댓글

    계속 부동산 통해서만 통화하다가 오늘 한건데 녹음생각을 하면서두 못했네요..경황이 없어서..
    이런경우를 겪어본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겁두납니다..
    오늘 부동사가서 다시 얘기해보구 내용증명 바로 보내야될거 같아요..전 이제껏 살면서 내용증명 받아본적두
    보내본적두 없어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걱정됩니다;;

  • 2. 집주인조심
    '11.11.9 2:17 PM (118.176.xxx.147)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많이 있구요, 내용증명 양식같은것도 공개되어있어요. 악의적인 주인은(우리집같은경우..) 법원이나 우체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아예 안 받더라구요. Cba... 그렇게 우편물만 피해다녀도 몇개월은 훌쩍 지나간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 옮기거나 짐 빼시면 안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심 돼요.
    집주인이 내용증명 받은 후에(=나 집나간다, 보증금돌려주세요..라는 말을 했었다 라는 증거가 생긴후에) 바로 보증금반환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구요. (집주인이 진짜 안 줄꺼 같으면요). 상황봐서 집에 가압류도 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집주인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경험많고 법에 빠삭한 집주인의 경우 능숙하고 얄밉게도 대처하더라구요.(이것도 우리 집주인의 경우ㅠㅠ)

  • 세입자
    '11.11.9 2:47 PM (211.225.xxx.105)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잘적어놓구 인터넷도 찾아서 알아보구 힘내서 해볼께요ㅠㅠ..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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